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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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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과후 교육활동 수강료 환불 규정 안내
작성자 김미순 등록일 14.04.09 조회수 217
첨부파일
일시적인 변심을 제외한 부득이 방과후 수강을 취소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붙임과 같이 수강료를 환불하니, 담임선생님과 상담후 수강료 환불요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강료환불은 환불요구서를 제출한 날을 기준으로 환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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