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성중학교운영위원회규정 일부개정(안) 의견 수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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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용성중 | 등록일 | 24.12.11 | 조회수 |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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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성중학교운영위원회규정을 개정함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학생, 학부모 및 지역주민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2024년 12월 11일 용성중학교장 1. 개정이유 - 학교운영위원회 활성화 및 학교 자치 실현을 위해 규정을 개정·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학부모위원 자격상실에 관한 사항 보완 나. 서면심의 및 비대면 회의 허용에 관한 사항 신설 다.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보완 라. 단순 오탈자 수정
3. 의견회신 가. 의견서 회신 기간: 2024. 12. 12. (목) 10:00 ~ 2024. 12. 16. (월) 16:00 나. 의견서 회신 방법: 방문 또는 팩스 - 주소: 충북 청주시 상당구 영운천로203번길 36-12 용성중학교 행정실 - 팩스: 043-715-5210
붙 임 1. 개정 주요내용 1부. 2. 신·구조문대비표 1부. 3. 의견서 1부. 4. 용성중학교운영위원회규정 개정(안)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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