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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성중학교운영위원회규정 일부개정(안) 의견 수렴
작성자 용성중 등록일 24.12.11 조회수 4
첨부파일
1-3. 의견서.hwp (29.5KB) (다운횟수:0)

성중학교운영위원회규정을 개정함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학생, 학부모 및 지역주민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20241211

용성중학교장

1. 개정이유

- 교운영위원회 활성화 및 학교 자치 실현을 위해 규정을 개정·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학부모위원 자격상실에 관한 사항 보완

. 서면심의 및 비대면 회의 허용에 관한 사항 신설

.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보완

. 단순 오탈자 수정

 

3. 의견회신

. 의견서 회신 기간: 2024. 12. 12. () 10:00 ~ 2024. 12. 16. () 16:00

. 의견서 회신 방법: 방문 또는 팩스

- 주소: 북 청주시 상당구 영운천로203번길 36-12 용성중학교 행정실

- 팩스: 043-715-5210

 

붙 임 1. 개정 주요내용 1.

2. ·구조문대비표 1.

3. 의견서 1.

4. 용성중학교운영위원회규정 개정()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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