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성중학교운영위원회규정
[시행 2021.2.18.] [훈령 제21호, 2021.2.18.일부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용성중학교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①학교운영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학교헌장 및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2. 학교의 예산안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학교교육과정의 운영방법에 관한 사항
4. 교과용도서 및 교육자료의 선정에 관한 사항
5. 정규학습시간 종료 후 또는 방학기간중의 교육활동 및 수련활동에 관한 사항
6. 교육공무원법 제3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초빙교원의 추천에 관한 사항
7. 학교운영지원비와 학교발전기금의 조성.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
8. 학교 급식에 관한 사항
9. 학교운동부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10. 학교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 사항
11. 학생 지도를 위한 지원사항
12. 수학여행.학생야영.학생수련활동 등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
13. 지역사회교육에 관한사항
14. 학부모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평생교육프로그램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15. 그 밖에 학교장이 심의 요청한 사항
제2장 위원의 선출
제3조(운영위원회 구성) ①운영위원회의 운영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12인으로 하되, 학부모 5인, 교장을 포함한 교원 4인, 지역인사 3인으로 하며, 학교 규모 등에 의한 위원 정수 산정을 위한 학생수 기준일은 3월 1일로 한다.<전문개정 2020.5.1.>
②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4항에 따라 학생수가 100명 미만인 경우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5인으로 하되, 학부모위원 2명, 학교장을 포함한 교원위원 2명, 지역위원 1명으로 한다.<신설 2020.5.1.>
③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학기 중에 학생수가 변동할 때에는 위원을 선출하지 아니한다.<신설 2020.5.1.>
제4조(위원의 선출 등) ①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의 임기만료일 10일 이전에, 지역위원은 임기만료일 전일까지 선출한다.
②위원이 결원된 때에는 보궐선출하고,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남은 임기가 6월 미만으로서 위원정수의 1/4이상이 결원되지 아니한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선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5조(위원선출관리위원회) ①위원의 후보자 등록, 선출안내, 투표, 개표, 당선자 결정 및 공고 등의 사무를 관리하기 위하여 위원선출이 종료될 때까지 학부모선출관리위원회와 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②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학부모, 교원 등 4인으로 구성하되, 학교장이 위촉하여 구성하며, 위원장은 호선한다.<개정 2020.5.1.>
③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교직원 3인으로 구성하되, 학년별·성별 등을 고려하여 학교장이 위촉하여 구성하며, 위원장은 호선한다.<개정 2020.5.1.>
제6조(학부모위원 선출) ①학부모위원은 학부모 중에서 민주적 대의절차에 따라 학부모 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하되, 학부모 전체회의에 직접 참석할 수 없는 학부모는 학부모 전체회의 개최전까지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 또는 우편투표, 전자적 방법 등으로 후보자에게 투표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0.5.1.>
②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10일전까지 위원선출에 대한 공고를 하여야 한다.
③입후보자는 선거일 5일전까지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④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2일전까지 후보자의 신상에 관한 사항, 후보자의 출마 소견서 등이 기록된 선거 공고물과 투표용지를 제작하여 전체 학부모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⑤당선자는 다수 득표자순으로 결정하고 득표수가 같은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하며 입후보자의 수가 선출하고자 하는 위원의 수와 같을 때에는 무투표 당선으로 한다.
⑥투표자는 가구당 1명으로 하고, 투표는 1인 1표로 한다.<신설 2020.5.1.>
⑦본 조에서 규정한 학부모위원 선출방법 이외에는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한다.<신설 2020.5.1.>
⑧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학부모 전체회의를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 우편투표, 전자적 방법(「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제2조제2호에 따른 정보처리시스템을 사용하거나 그 밖에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는 방법을 말한다) 등으로 학부모위원을 선출 할 수 있다. <신설 2021.2.18.>
제7조(교원위원 선출) ①당연직 교원위원을 제외한 교원위원은 교원 중에서 선출하되, 교직원전체회의에서 무기명투표로 선출한다.
②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10일전까지 위원선출에 대한 공고를 하여야 한다.
③입후보자는 선거일 5일전까지 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④선거당일에 후보자의 소견발표를 들은 후 투표한다.
⑤당선자는 다수 득표자순으로 결정하고 득표수가 같을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하며, 입후보자의 수가 선출하고자 하는 위원의 수와 같을 때에는 무투표 당선으로 한다.
⑥본 조에서 규정한 교원위원 선출방법 이외에는 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한다.<2020.5.1.>
⑦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교직원 전체회의를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안내문에 대한 회신, 우편투표, 전자적 방법(「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제2조제2호에 따른 정보처리시스템을 사용하거나 그 밖에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는 방법을 말한다) 등으로 당연직 교원위원을 제외한 교원위원을 선출 할 수 있다.<신설 2021.2.18.>
제8조(지역위원 선출) ①지역위원은 학부모위원 또는 교원위원의 추천을 받아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이 무기명 투표로 선출하되, 위원선출에 필요한 구체적인 선출방법은 당일 회의에서 정한다.<전문개정 2020.5.1.>
②당선자는 다수 득표자 순으로 결정하고 득표 수가 같은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결정한다.<신설 2020.5.1.>
③선출 인원과 추천 인원수가 같은 경우에는 투표 없이 무투표 당선 처리한다.<신설 2020.5.1.>
제3장 위원의 신분
제9조(위원의 임기) ①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임기개시일은 4월 1일로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보궐선출된 위원의 임기는 선출된 다음 날부터 한다.<신설 2020.5.1.>
제10조(위원의 자격) ①학부모위원 및 지역위원은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아야 한다.
②학부모위원 및 지역위원은 정당원에 대하여 자격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③당연직 교원위원을 제외한 교원위원은 교육경력의 제한없이 당해 학교에서 재직하고 있는 교원을 원칙으로 한다.
④위원은 다른 학교의 위원을 겸할 수 없다.
제11조(위원의 임무) ①모든 위원은 무보수 봉사직으로 한다.
②위원은 회의를 성실히 참여 하여야 하며, 이를 통하지 않고서는 학교운영에 관여할 수 없다.
③학부모위원에게는 일반 학부모가 부담하는 학교운영지원비 외에는 일체의 비용을 부담지워서는 아니된다.
제12조(위원의 퇴임 등) 다음 각 항에 해당되는 경우 위원의 자격이 상실된다.
①학부모위원의 자녀가 휴학·전학·졸업·퇴학 하는 경우
②교원위원이 퇴직, 전보되는 경우
③3회 이상 연속 불참 시 당연 퇴직으로 함
④학부모위원 선출 과정시 본인이 제출한 신상자료, 학력, 경력 등의 주요내용에 거짓 사실이 발견된 때, 모든 위원은 그 지위를 남용하여 해당 학교와의 거래 등 을 통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을 취득하거나 다른 사람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한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그 자격을 상실하게 할 수 있다.
⑤위원 자격상실 결정은 재적위원의 과반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제4장 운영위원회 조직
제13조(위원장 및 부위원장) ①이 위원회에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두며,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학부모 위원.지역위원 중 위원회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출하며,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③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위원장 또는 부위원장 임기 중에 궐위된 때에는 보궐선출할 수 있으며, 그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기간으로 한다.
제14조(회기 및 회의소집 등) ①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운영하고 정기회는 매년 4월 15일 이내에 개최한다.
②운영위원회의 회의일수는 연 30일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회기는 2일 이내로 하고 집회 후 즉시 의결로써 이를 정한다.
③임시회 소집은 학교장이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④위원장은 위원들의 생업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시간을 고려하여 회의를 소집한다.
제15조(소위원회 설치) ①학교급식에 관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국·공립학교에 두는 운영위원회에 학교급식소위원회를 두며, 그 밖에 필요한 경우 예·결산소위원회 등 분야별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소위원회를 구성할 때에는 학부모, 외부 전문가 등을 참여하게 할 수 있으며 운영위원회 안건 심의시 활동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②소위원회의 구성, 의사의결정족수, 회의록 작성, 심사안건, 심사기일 등 소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③운영위원회는 학부모회, 어머니회, 녹색어머니회, 기타 학부모의 자생조직을 둘 수 있다.
④소위원회의 위원은 3인으로 하고 본 회의에서 선출하며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호선한다. 학교장은 필요할 경우 교직원을 파견하여 업무를 보좌할 수 있다.
제5장 운영위원회의 운영
제16조(의사 등의 정족수)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제17조(의견 수렴 등 방법) ①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을 심의하려는 때에는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미리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여 그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학교 홈페이지
2. 학부모 총회
3. 가정통신문
4. 그 밖에 위원회에서 의결로 정한 방법
② 학생대표는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련된 학생 두발, 복장, 학칙개정, 교내축제 등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운영위원회에 제안할 수 있다.
1. 학생설문조사
2. 총학생회(대의원회)
3. 그 밖에 위원회에서 의결로 정한 방법
제18조(회의록 작성등) ①운영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회의 일시, 장소, 참석자, 안건, 발언 요지, 결정사항 등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하고 회의록에는 출석위원의 성명을 기재한 후 학교장과 위원장이 서명한다..
②제1항에 따라 작성한 회의록은 학교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회의록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2. 공개될 경우 운영위원회 심의의 공정성을 크게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3. 학생 교육 또는 교권 보호를 위하여 공개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운영위원회는 매 학년도말에 예ㆍ결산 내용을 포함한 운영위원회의 활동상황 보고서를 작성하여 학교 홈페이지, 가정통신문 등을 통하여 공개하고 다음 회의시 보고하여야 한다.
제19조(건의사항 심사) ①운영위원회는 학부모·교원·학생·지역주민으로부터 학교운영 등과 관련하여 운영위원회의 소개를 얻어 제출된 건의사항에 대하여 성실하게 심사하여야 하며, 심사결과를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장기간 검토가 필요한 사항은 10일 이내에 중간회신을 하여야 한다.
②운영위원회는 제1항의 건의사항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학교 또는 건의인에게 요구 할 수 있다.
제20조(전문가 등의 의견청취) 운영위원회는 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한 사항은 전문가의 의견을, 학생과 직접 관련이 있는 경우는 학생대표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21조(위원의 제척 등) ①운영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운영위원회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운영위원회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인 경우
3. 운영위원회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운영위원회 위원이나 운영위원회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운영위원회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에 기피(忌避) 신청을 할 수 있고, 운영위원회는 의결로 해당 운영위원회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운영위원회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운영위원회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6장 심의사항의 시행
제22조(심의결정의 통지) 위원장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결과를 문서로 작성하여 안건이 의결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학교장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제7장 운영 경비
제23조(운영위원회의 운영경비) 운영위원회 소요되는 경비는 교비 예산에서 집행할 수 있다.
제24조(규정의 개정 등) ①운영위원회규정의 개정은 재적위원 3분의 1이상 또는 학교장의 발의로 제안된다.
②제안된 운영위원회규정의 개정안은 위원장이 5일 이상의 기간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③운영위원회 규정은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개정되며 학교장은 이를 즉시 공포하여야 한다.
부 칙 <훈령 제1호, 2009.3.5.>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초.중등교육법 제32조 및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ㆍ운영에 관한조례 제9조에 규정된 운영위원회의 심의사항 중 최초의 임시회가 개최되기 전에 시행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부 칙<훈령 제5호, 2010.3.2.>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선출된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이 규정에 의하여 선출된 운영위원회의 위원으로 본다.
부 칙<훈령 제6호, 2012.3.1.>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훈령 제9호, 2016.4.12.>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훈령 제17호, 2020.5.1.>
제1조(시행일)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선출된 위원은 이 규정에 의해 선출된 위원으로 본다.
부 칙<훈령 제21호, 2021.2.18.>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