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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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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행교육 및 선행학습 유발 관행 근절 안내
작성자 용성중 등록일 23.06.20 조회수 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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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행교육 및 선행학습 유발관행 근절 안내

항상 학교에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시는 학부모님께 감사드립니다. 공교육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과 관련하여 선행교육 및 선행학습 유발관행 근절을 위해 다음과 같이 안내해 드리오니 자녀가 학교 교육과정에 따라 학교 수업 및 각종 활동에 즐겁게 참여하며 배움의 행복을 느낄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선행학습의 문제점

선행학습 : 학습자가 학교교육과정에 앞서서 미리 배우는 것

- 다른 학습자의 학습권과 교사의 수업권 침해

- 남보다 앞서 나가기 위한 지나친 속도 경쟁 유발

- 창의적인 사고력과 자기주도적 학습능력 저하

- 학부모의 과도한 사교육비 부담 유발

선행교육 및 선행학습 유발 행위 금지

선행교육

- 수업이나 방과후학교에서 편성된 학교교육과정을 앞서는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행위

- 입학이 예정된 학생을 대상으로 해당 학교의 교육과정을 사실상 운영하는 행위

선행학습 유발 행위

- 학생이 배운 학교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난 내용을 지필평가, 수행평가, 각종 교내 대회 등에

출제하는 행위

- 입학이 예정된 학생을 대상으로 해당 학교 입학 단계 이전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난 내용을

출제하여 평가하는 행위

선행교육과 선행학습 유발행위는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약칭: 공교육

정상화법, 2014.9.12. 시행)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금지 행위입니다.

학부모의 책무

공교육정상화법 제6(학부모의 책무) 학부모는 자녀가 학교의 교육과정에 따른 학교 수업 및 각종

활동에 성실히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학교의 정책에 협조하여야 한다.

2023622

용 성 중 학 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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