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성중학교 로고이미지

가정통신문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코로나19 확진자 관리 기준 변경 안내
작성자 이미경 등록일 23.05.31 조회수 59
첨부파일

확진자 격리 및 등교기준 변경 적용됩니다.

1. 적용 시기:  2023.6.1부터

2. 변경 내용: 5일 등교중지 권고(출석인정)

* 검체채취일로부터 5일 차 자정(24)까지 격리 권고

격리권고 기간(5)의 결석은 출석인정(방역당국 확진자 통보 문자, 의료기관 검사결과 증빙자료 제출)

이전글 학생·학부모 대상 전화금융사기 범죄 수법 및 예방법 안내 가정통신문
다음글 2023. 가족과 함께하는 코딩 캠프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