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진자 관리 기준 변경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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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미경 | 등록일 | 23.05.31 | 조회수 | 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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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진자 격리 및 등교기준 변경 적용됩니다. 1. 적용 시기: 2023.6.1부터 2. 변경 내용: 5일 등교중지 권고(출석인정) * 검체채취일로부터 5일 차 자정(24시)까지 격리 권고 * 격리권고 기간(5일)의 결석은 출석인정(방역당국 확진자 통보 문자, 의료기관 검사결과 증빙자료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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