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격 교육을 위한 구글 교육용 G Suite 이용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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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용수 | 등록일 | 20.05.28 | 조회수 | 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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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우리 학교에서는 학교 온라인 교육 활성화 및 미래 창의융합 인재 양성 교육을 위하여 구글 교육용 지스윗(G-Suite) 서비스를 활용하고자 합니다. 우리 학교 교육용 G Suite은 만14세 미만 학생의 원활한 교실 수업지원을 위하여 교사가 발급하는 계정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개인정보보호법(제22조 제6항)에 따라 만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수집을 위하여 법정대리인(보호자)의 동의를 받고 있사오니, 뒷면의 교육용 G Suite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보유.이용 기간, 수집 동의 거부의 권리를 보시고 자녀의 교육용 G Suite 계정 이용에 따른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 여부를 체크해서 학생편에 제출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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