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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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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학년도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 신청 안내
작성자 김지민 등록일 20.04.22 조회수 227
첨부파일

1. 목적

  가. 저출산 고령사회에서 다자녀 학생의 교육비 지원 필요성 대두

  나. 다자녀 교육비 지원을 통해 가정의 자녀교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정부의 출산 장려 정책 부응

2. 다자녀 학생 지원 기준

  가. 다자녀학생 : 출산 또는 입양으로 셋 이상 지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자녀 중 셋째 이후 학생(셋째부터 다자녀 지원 적용)

  나. 19세 이상의 성인 자녀도 자녀수에 포함

  다. 재혼 가정의 경우 주민등록등본 상 '배우자의 자녀'로 표기된 경우도 자녀수에 포함

3. 중학교 재학생은 방과후자유수강권만 신청가능합니다!

4. 4월 29일까지 용성중학교 본관 3층 3학년 교무실 '김지민'으로 제출바랍니다. ^^ (문의: 043-715-5205 김지민)

   (마스크 착용 부탁드립니다. ^^)

5. .pdf 혹은 .hwp 파일 중 하나만 골라 작성해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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