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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학년 1일형 현장체험학습 여행자보험 가입 안내
작성자 이정애 등록일 18.04.11 조회수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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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2018학년도 2학년 1일형 현장체험학습을 계획하면서 여행자 보험 가입이 의무화되어 학생 전원 여행자 보험에 가입하기로 하였습니다. 학부모님께서는 안내드리는 내용을 참고하시어 여행자 보험 동의서를 작성 416(월요일)까지 담임 선생님께 제출바랍니다. 동의서 미제출시 보험 가입이 불가하며, 보험 가입 처리에 3~4일 정도 시간이 소요되므로 16까지 제출한 사람에 한해서만 가입이 가능하니 이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 가입 목적 : 현장체험학습 시 학생에게 발생한 안전사고 보상

. 보장하는 사고 : 종합보장형[상해(질병)로 인한 사망 및 휴유장해 보장]

. 필요 서류

- 학부모 동의서(학부모 성명학부모 명의 전화번호학생 생년월일,학생 성별)

- 여행자 보험 가입 시 학생은 미성년자이므로 학부모 동의서를 제출해야 함

. 보험료 (학생 1인당 보험료)

- 보험료 1,900 [1950×2회 체험학습 실시(524, 525)=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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