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예방주간 및 가정폭력 추방주간 운영에 대한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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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고봉산 | 등록일 | 16.11.21 | 조회수 | 6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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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예방주간 및 가정폭력 추방주간 운영에 대해 안내합니다. 1. 보건복지부는 아동학대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고 아동학대 근절 및 아동인권 증진을 위한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매년 11월 19일과 그 주간(11.19~11.25)을 각각 '아동학대 예방의 날', '아동학대 예방주간'으로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2. 또한 여성가족부에서는 성폭력과 가정폭력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11.25~12.1을 '성폭력 및 가정폭력 추방주간'으로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붙임 자료를 첨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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