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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급여 신규 수급자 신청 및 동의서 가정통신문
작성자 이정화 등록일 15.07.21 조회수 198
첨부파일

교육급여 신청 안내문 및 신청 동의서

교육급여 신청 안내문 및 신청 동의서 교육급여는 기존 기초생활보장제도가 맟춤형으로 바뀐 것으로 선정이 되시면 부교재비(),학용품비()를 지원해드립니다.

붙임 문서를 ”“”“ 읽어보시고 동의서를 작성하셔서 학교로 제출바랍니다.

제출 방법: 메일, 팩스, 우편발송 (궁금한 사항 문의 715~5206)으로 전화주시면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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