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용성중학교 출결 처리 계획 안내(각종 양식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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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양하영 | 등록일 | 25.02.26 | 조회수 | 30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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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학년도 용성중학교 출결 처리 계획
가. 법정감염병 ➡ 출석인정 출결계, 증빙자료(등교 5일 이내 제출) ‣ 코로나19, 독감, 수두 등 법정감염병의 경우 ‣ 증빙자료 : 양성확인서, 의사 소견서 등 ‣ 코로나19(관심단계) : 주요 증상이 호전된 후 24시간 경과 시까지 확진자 격리 권고 단, 중증환자, 면역저하자 등의 경우 의사 판단에 따라 권고 기간 달라질 수 있음 나. 생리인정 출결 ➡ 출석인정 출결계(등교 5일 이내 제출) ‣ 지각, 조퇴, 결과, 결석 종류 관계없이 월 1회 허용 다. 경조사 결석 ➡ 출석인정 출결계, 증빙자료(등교 5일 이내 제출) ‣ 증빙자료: 청첩장, 입양 관련 서류 사망확인서 등
※ 경조사 일수에 재량휴업일과 공휴일 및 토요일은 산입하지 않음. 라. 교외체험학습 ➡ 신청서(*3일 전) 및 보고서(**7일 이내) 제출 *,**공휴일, 휴업일, 방학 제외 1) 기간 ‣ 연간 국내 7일 이하, 국외 30일 이하를 출석으로 인정 ‣ 학교 등교일 수만을 포함. 공휴일,휴업일, 방학기간은 제외 2) 내용 ‣ 현장체험학습, 친인척 방문, 가족동반 여행, 고적 답사 및 향토행사 참여 등 ‣ 학원수강(예술·체육계 포함), 해외 어학연수로 인한 결석 등은 불인정 ‣ 정기고사 후 성적확인기간(일주일)은 교외체험학습 자제 ‣ 1일 단위, 반일(오전/오후)로 신청 가능 3) 절차 ‣ 나이스 학부모 서비스(온라인)에서 신청서 제출 및 결재 → 학교장 심사 후 승인 통보 → 체험학습 실시 → 보고서 제출 → 면담 등을 통한 사실 확인 후 출석 인정 결석으로 처리 ※ 참고: NEIS 교외체험학습 온라인 서비스 학부모용 매뉴얼 ‣ 온라인 신청이 원칙(온라인 신청‧제출이 어려운 경우, 담임과 협의함) 4) 주의사항 ‣ 교외체험학습은 보호자 동반이 원칙이며, 보호자 외 동반하는 경우는 서약서(학부모 동의서) 작성 필수 ‣ 연속 5일 이상 교외체험학습 실시한 경우, 주 1회 이상 담임교사와 통화하여 안전 여부 확인
‣ 질병결석(1~2일) : 질병결석신고서, 증빙자료(담임교사 확인서, 처방전 등) 등교 5일 이내 제출 ‣ 질병결석(3일 이상) : 질병결석신고서, 증빙자료(진료 확인서, 의사 소견서 등) 등교 5일 이내 제출
‣ 태만, 가출, 출석 거부 등 고의로 결석한 경우 ‣ 기타 합당하지 않은 사유 결석(예: 해외 어학연수, 학원수강결석, 학칙 교외체험학습 기간 초과 결석 등)
‣ 부모‧가족 봉양, 가사 조력, 간병 등 부득이한 개인사정에 의한 결석임을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 ‣ 기타 합당한 사유에 의한 결석임을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 ‣ 기타 사항 출결계 제출
☞ 「2025.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2025. 중등 교외체험학습 운영 및 학생관리 계획」,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출결‧평가‧기록‧가이드라인 폐지에 따른 변경사항」에 근거하여 처리 ☞ 관련 지침 및 매뉴얼 변경에 따라 출결 관련 증빙자료와 출결 처리 기준이나 방법이 변경될 수 있음. ☞ 학생 결석 시 꼭 담임교사에게 사전에 연락한 후, 결석신고서 제출 및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협조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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