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생활규정 제·개정 발의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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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최성광 | 등록일 | 23.12.15 | 조회수 | 121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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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정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에 따라, 교사의 교육활동을 보호하고 학생의 학습권을 존중하는 균형있는 학교생활을 실현하기 위하여 학생생활규정을 제·개정하고자 합니다.
본 개정안은 교육부가 제시한 표준안을 기준으로 하되, 학교의 실정과 특성을 고려하여 작성되었으며, 다음과 같은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1. 교사의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학생의 문제행동을 예방하고, 발생 시에는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함. 2. 학생들이 건전하고 바른 사이버 문화를 조성하고, 인권과 사생활을 존중하고 보호할 수 있도록 함. 3. 학생들이 교내외에서 예절과 질서를 지키고, 사회생활과 가정생활에 필요한 덕목과 자질을 배양할 수 있도록 함.
자세한 내용은 첨부한 발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의견이 있으신 경우 가정통신문을 통하여 제시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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