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성중학교 로고이미지

공지사항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학생생활규정 제·개정 발의안
작성자 최성광 등록일 23.12.15 조회수 118
첨부파일

 교육부가 정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에 따라, 교사의 교육활동을 보호하고 학생의 학습권을 존중하는 균형있는 학교생활을 실현하기 

위하여 학생생활규정을 제·개정하고자 합니다. 

 

본 개정안은 교육부가 제시한 표준안을 기준으로 하되, 학교의 실정과 특성을 고려하여 작성되었으며, 다음과 같은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1. 교사의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학생의 문제행동을 예방하고, 발생 시에는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함.

2. 학생들이 건전하고 바른 사이버 문화를 조성하고, 인권과 사생활을 존중하고 보호할 수 있도록 함.

3. 학생들이 교내외에서 예절과 질서를 지키고, 사회생활과 가정생활에 필요한 덕목과 자질을 배양할 수 있도록 함.

 

자세한 내용은 첨부한 발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의견이 있으신 경우 가정통신문을 통하여 제시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전글 [2024. 청주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위원 공개 모집 공고 안내 및 신청서 제출
다음글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학부모 소식지 2023 Vol.4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