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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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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 개정판(203.09.01.) 안내
작성자 이재우 등록일 23.09.21 조회수 117
첨부파일

[2023년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 개정판(2023.09.01)안내]
-2023년 9월1일부터 가해자와 피해학생 분리기간이 기존 최대3일에서 최대7일로 변경되었습니다.
-학교폭력 신고접수 후 24시간이내에 피해학생에게 가해학생에 대해 분리조치 의사를 확인하고 분리방법(분리대상, 기간, 공간)을 결정하여 7일 이내로 분리합니다.
-분리방법 결정은 전담기구 또는 소속교원 협의를 통해 학교장이 결정합니다. 단 학교장의 판단으로 협의없이 분리가능합니다.
-이 외에 수정된 내용은 아래 내용 또는 파일을 참고부탁드립니다.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 일부개정 신구대조표_1 - 복사본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 일부개정 신구대조표_1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 일부개정 신구대조표_2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 일부개정 신구대조표_3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 일부개정 신구대조표_4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 일부개정 신구대조표_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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