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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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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관련 학칙에 관한 특례 운영 계획
작성자 최성광 등록일 23.09.19 조회수 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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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이하 고시라 함)9.1. 공포·시행되나, 고시에 따른 학칙 정비 요구되어 학칙에 관한 

한시적 특례가 필요하여, 학칙 정비 전까지 적용되는 특례 운영 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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