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관련 학칙에 관한 특례 운영 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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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최성광 | 등록일 | 23.09.19 | 조회수 | 7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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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이하 고시라 함)가 9.1. 공포·시행되나, 고시에 따른 학칙 정비 시간이 요구되어 학칙에 관한 한시적 특례가 필요하여, 학칙 정비 전까지 적용되는 특례 운영 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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