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귀속 연말정산 일정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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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용성중 | 등록일 | 23.01.13 | 조회수 | 17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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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행정실 고신애입니다. 2022년 귀속 연말정산 일정을 안내해드립니다.
▣ 서류제출 및 마감기간 : 2022.1.20.(금)~ 1.26.(목)까지 나이스 [나의메뉴]-[연말정산] 메뉴는 2022.1.20.(금) 이후 활성화 기한 내 서류 미제출 시 기본사항만 공제처리되며, 2023년 5월 개별적으로 세무서에서 연말정산을 받아야 합니다.
제출 전 붙임 1 「2022년 귀속 연말정산 방법」 p.7 "제출서류" 참고하여 빠진 서류가 없는지 확인해주세요! ※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확정소득자료인 1월 20일 이후 PDF자료 다운받아 반영해주세요!!
▶ 국세청 홈택스(http://www.hometax.go.kr)접속 연말정산간소화클릭→소득 세액공제 자료조회 발급클릭→ 조회된 항목 한번에 다운로드(보험료에서부터 기부금까지 돋보기 클릭 아래에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부분만 체크)→ 한번에 PDF로 다운로드 버튼 클릭 후 내려받기 후 저장 -> 조회한 항목 한번에 인쇄하기 버튼 클릭 후 홈택스에서 직접 출력(원본: 중앙에 바코드 생성, 다운받은 PDF 출력경우 사본임)
▶ 나이스 입력: 나이스 [나의메뉴]-[연말정산] 메뉴에서 작업 기본메뉴→나의메뉴→연말정산→정산공제자료등록→귀속년도 2022년→조회→PDF업로드→ 찾기[홈텍스에서 다운 받은 PDF파일(2022년 연말정산 홍길동.pdf) 파일 찾기]→등록
▶ 소득공제 자료 제출– 서류 반드시 기간 내 제출 1) 근로소득자공제신고서(NEIS 출력분) 1부. - 본인날인 2) 의료비명세서, 기부금명세서, 연금저축, 월세,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신청서(NEIS 출력분) 각 1부. - 본인날인 3)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출력물(원본) 1부 - 항목별 소득공제내역을 클릭 후 국세청 홈택스(“조회한 항목 한번에 인쇄하기”)에서 직접 출력[PDF 출력본(=사본) X] 4) 등본 1부(주민 번호 뒷자리 모두 공개, 부녀자공제 및 부양가족공제 확인 시 필수) 5) 가족관계증명서 1부.[기본공제자중 등본 상에 나타나지 않은 경우(직계존속)] 6) 장애인증명서 1부. 7) 그 외 개별 종이 영수증 자료 1부.(A4 용지에 항목별로 부착) (안경,콘텍트렌즈, 난임시술비 영수증, 교복구입영수증 등) 8) 종(전)근무지 및 기타소득 등 합산부분이 있는 경우(해당되는 기간제 교사 등) : 종(전) 근무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1부. 9) 기부금 : 기부금영수증 & 종교단체 법인설립허가증(사업자등록증X 고유번호증X) 또는 소속증명서
붙임 1. 2022년 귀속 연말정산 방법 1부. 2. 2022년 귀속 핫토픽_연말정산_유의사항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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