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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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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귀속 연말정산 일정 안내
작성자 용성중 등록일 23.01.13 조회수 170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행정실 고신애입니다.

2022년 귀속 연말정산 일정을 안내해드립니다.

 

  서류제출 및 마감기간 : 2022.1.20.()~ 1.26.()까지

나이스 [나의메뉴]-[연말정산메뉴는 2022.1.20.(이후 활성화  

기한 내 서류 미제출 시 기본사항만 공제처리되며, 20235월 개별적으로 세무서에서 연말정산을 받아야 합니다.

 

제출 전 붙임 「2022년 귀속 연말정산 방법 p.7  "제출서류" 참고하여 빠진 서류가 없는지 확인해주세요!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확정소득자료인 1 20일 이후 PDF자료 다운받아 반영해주세요!!

 

 국세청 홈택스(http://www.hometax.go.kr)접속

연말정산간소화클릭소득 세액공제 자료조회 발급클릭 조회된 항목 한번에 다운로드(보험료에서부터 기부금까지 돋보기 클릭 아래에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부분만 체크) 한번에 PDF로 다운로드 버튼 클릭 후 내려받기 후 저장

-> 조회한 항목 한번에 인쇄하기 버튼 클릭 후 홈택스에서 직접 출력(원본중앙에 바코드 생성다운받은 PDF 출력경우 사본임)

 

 나이스 입력나이스 [나의메뉴]-[연말정산메뉴에서 작업

기본메뉴나의메뉴연말정산정산공제자료등록귀속년도 2022조회PDF업로드 찾기[홈텍스에서 다운 받은 PDF파일(2022년 연말정산 홍길동.pdf) 파일 찾기]등록

 

 소득공제 자료 제출 서류 반드시 기간 내 제출

1) 근로소득자공제신고서(NEIS 출력분) 1. - 본인날인

2) 의료비명세서기부금명세서연금저축월세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신청서(NEIS 출력분 1. - 본인날인

3)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출력물(원본) 1

항목별 소득공제내역을 클릭 후 국세청 홈택스(“조회한 항목 한번에 인쇄하기”)에서 직접 출력[PDF 출력본(=사본) X]

4) 등본 1(주민 번호 뒷자리 모두 공개부녀자공제 및 부양가족공제 확인 시 필수)

5) 가족관계증명서 1.[기본공제자중 등본 상에 나타나지 않은 경우(직계존속)]

6) 장애인증명서 1.

7) 그 외 개별 종이 영수증 자료 1.(A4 용지에 항목별로 부착) (안경,콘텍트렌즈난임시술비 영수증교복구입영수증 등)

8) ()근무지 및 기타소득 등 합산부분이 있는 경우(해당되는 기간제 교사 등) : (근무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1.

9) 기부금 기부금영수증 종교단체 법인설립허가증(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X) 또는 소속증명서

 

붙임  1. 2022년 귀속 연말정산 방법 1

        2. 2022년 귀속 핫토픽_연말정산_유의사항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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