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학교폭력전담기구 학부모위원 선출 개요 가. 관련 근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3항(2020.3.1.)」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제1항(2020.3.1.)」 나. 학부모위원 정수 : 4명 다. 위촉 기간(임기 내) : 2021. 3. 1. ~ 2022. 2. 28. 2. 학교폭력전담기구 학부모위원 입후보 등록 방법 가. 자격 : 1, 2학년 학부모(2021. 1. 12. 졸업생과 2021. 3. 1. 입학생 학부모 제외) 나. 장소 : 용성중학교 1층 교무실(접수문의 ☏ 752-5201) 다. 기간 : 2021. 1. 28.(목요일) ~ 2021. 2. 15.(월요일) 13:00까지 라. 지원 방법 및 제출서류(학교 홈페이지 탑재) 1) 학교폭력전담기구 학부모위원 입후보자 등록서 1부. 2)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1부. 3) 성범죄 경력 조회 동의서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전력조회 동의서 1부. 3. 선출 방법 가. 선 출 일 : 2020년 2월 19일 예정 나. 선출장소 : 용성중학교 회의실 다. 선출 방법 : 학교운영위원회에서 투표로 직접 선출 1) 학부모위원 등록자 수 > 선출 학부모위원 수 ☞ 학운위 투표로 선출 2) 학부모위원 등록자 수 = 선출 학부모위원 수 ☞ 학운위 찬반투표 실시 3) 학부모위원 등록자 수 < 선출 학부모위원 수 ☞ 학운위에 등록한 학부모는 찬반투표로 결정, 부족한 인원은 학부모회 추천으로 찬반투표로 결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