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급여 신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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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정화 | 등록일 | 19.08.21 | 조회수 | 28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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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3월부터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지원되는 교육급여 지원금액이 대폭인상 됩니다. - 초등학생은 연 116,000원 → 203,000원, 중고등학생은 연 162,000원 → 290,000원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지원을 희망하는 가정에서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① 주민등록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 또는 온라인(복지로)으로 신청(공인인증서 필수) ② 제출서류는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금융정보제공동의서(주민센터 비치), 통장사본, 신분증이며, 담당공무원이 임대차계약서 등 소득재산 증빙서류를 추가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복지로 콜센터(129), 중앙상담센터(1544-9654),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학교 및 교육청으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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