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 추가 설치 및 운영에 따른 행정예고 및 의견수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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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용성중 | 등록일 | 18.10.02 | 조회수 | 8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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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행정절차법 제46조 2. 용성중학교 CCTV 추가 설치 및 운영에 대한 주요 내용을 사전에 알려 이해관계인 및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붙임과 같이 공고하오니 행정예고 내용에 대한 의견이 있을 경우 의견서를 기한 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CCTV추가 설치운영에 따른 행정예고 공고문 1부 2. CCTV 추가설치 운영 배치도 1부 3. 의견제출서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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