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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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정화 | 등록일 | 18.02.08 | 조회수 | 86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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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안내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을 참조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 3월부터 교육급여사업으로 초등학생 학용품비(연5만원)를 신규 지원하고, 중고등학생 대상 학용품비와 부교재비 지원금액이 95,300원에서 162,000원으로 인상됩니다.
신청하실 학부모님은 가정의 읍면동주민센터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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