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성중학교 로고이미지

공지사항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2017. 개정된 학교규칙 공고
작성자 김재희 등록일 17.11.21 조회수 139
첨부파일
개정 후 학칙.hwp (21.5KB) (다운횟수:156)

2017학년도 개정된 학교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명예졸업 항목 추가(관련: 중등교육과-20952(2017.9.21)호

2. 의무교육관리의원회 신설(관련: 초등교육법시행령 및 충청북도 교육청 체육보건안전과-2200(2017.2.3)호

이전글 2017학년도 용성중 학교규칙(학생생활규정) 개정 안내
다음글 2017학년도 2학년 2학기 기말고사 실시 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