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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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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성중학교 교내 CCTV 증설에 따른 행정예고 및 의견수렴
작성자 용성중 등록일 17.11.10 조회수 63
첨부파일

행정절차법 제46조 의거하여  용성중학교 교사 내부 CCTV 증설에 대한 주요내용을 사전에 알려 이해관계인 및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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