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성중학교 교내 CCTV 증설에 따른 행정예고 및 의견수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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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용성중 | 등록일 | 17.11.10 | 조회수 | 6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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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절차법 제46조 의거하여 용성중학교 교사 내부 CCTV 증설에 대한 주요내용을 사전에 알려 이해관계인 및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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