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중학교 신입생 배정 방법 개선안 행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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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정애 | 등록일 | 17.10.12 | 조회수 | 8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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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68조와 관련하여 청주시 중학교 신입생 배정방법을 개선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학부모 및 지역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같이 예고합니다 위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7. 10. 19.(목) 18:00까지 충청북도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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