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2학기 교직원 학교폭력예방교육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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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서희숙 | 등록일 | 13.11.18 | 조회수 | 27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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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11월 18일 2학기 교직원학교폭력예방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학생상담시 주의사항 보호자 상담시 주의사항, 피해학생 보호자 면담시 주의사항피해학생 보호자가 경찰에 고소했을때, 가행학생, 보호자 면담시 주의 사항 등 평소에 중요하지만 놓치기 쉬운 몇가지를 안내하였습니다. 학교폭력은 예바이 최우선 입니다. 그 다음으로 학교폭력이 발생했을 때 잘 대처 하는 것이 중요한데 첫번째가 가,피해 학생을 먼저 격리시켜야 하며, 피해학생을 보호하고 ,사안을 인지하고 신고접수를 하셔야 하며 자치위원의 심의와 처분을 받으시는 등 절차를 밟으셔야 합니다.
하교폭력이 없는 행복한 학교를 만듭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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