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윤리교육-개인정보보호 의미 및 보호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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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박은향 | 등록일 | 11.11.16 | 조회수 | 220 |
1. 개인정보의 의미 개인정보란 생존하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써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의 사항에 의하여 당해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 ( 예) 얼굴(초상), 이름, 지문, 홍채, 운전면허번호 등 또한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용이하게 결합하여 식별할 수 있는 것들도 모두 포함하여 '개인정보'라고 말합니다. (예) 학년, 반, 번호 학교명 등
2. 개인정보침해 대응 방법 1) 이용자 계정 및 비밀 번호 침해시 - 아이디 및 비밀번호가 도용․유출되었다고 판단되면, 먼저 해당 정보 통신 서비스 제공자에게 사실을 알리고 지원을 요청한다. 이때 도용으로 인해 서비스 이용료가 부과되었다면 사용내역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 비밀 번호는 즉시 변경하는 것이 좋다. - 아이디 및 비밀 번호가 도용되어 무단으로 게시판에 글이 게재되었다면 해당 정보 통신 서비스 제공자에게 문제의 글을 삭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 도용된 아이디 및 비밀 번호로 인하여 명예 훼손, 경제적 피해 등을 입었다고 판단되면 검찰 및 경찰에 신고할 수 있다. 2) 정보 통신망을 통한 개인 정보 침해 - 제 3자에 의해 개인 정보가 도용되어 무단으로 웹 사이트에 회원으로 가입되거나 정보 통신 서비스 제공자에 의해 개인 정보가 남용되었을 경우, 먼저 해당 서비스 제공자에게 잘못된 개인 정보의 정정을 요구한다. - 정보 통신 서비스 제공자에 의해 개인 정보나 전자 상거래 정보가 침해되었을 경우, 침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와 함께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도록 한다. - 제 3자에 의해 개인 정보가 도용되어 명예 훼손이나 경제적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검찰 및 경찰에 신고할 수 있다.
3) 원치 않는 광고성 전자 우편(스팸 메일) 수신 - 받고 싶지 않은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전자 우편을 수신하였을 때에는 수신 거부 의사를 회신하여 다시 보내지 못하도록 한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전송해 올 때에는 처음 받은 전자 우편, 수신 거부 의사를 표명한 회신 전자 우편, 그 후 재차 발송해 온 전자 우편 등을 첨부하여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에 신고한다.
4) 개인 정보를 빼내는 프로그램들의 유포 스파이웨어나, 바이러스를 통해 사용자 이름이나 IP 주소, 방문 웹 사이트 목록, 클릭한 배너 광고 등 사용자의 컴퓨터 속 정보를 빼내어 제작자에게 전송하는 프로그램 유포를 통해 개인 정보를 타깃 마케팅의 중요한 자료로 활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고, 개인 정보를 불법적으로 빼내려는 시도가 증가하고 있다. 사전에 백신 프로그램이나 스파이웨어 감지프로그램을 통해 미연에 방지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3. 아이핀이란? 아이핀은 "인터넷 개인 식별 번호(internet Personal identification Number)"의 영문 머리 글자를 따 만든 용어로 대면확인이 불가능한 인터넷상에서 주민등록번호를 대신하여, 본인임을 확인 받을 수 있는 사이버 신원확인번호를 말한다.
4. 왜 아이핀(i-PIN)을 이용해야 하는가? 수많은 웹사이트를 통해 수집되는 주민등록번화가 제대로 관리되지 않아 자신도 모르게 도용되거나, 인터넷상의 유출되는 등 문제가 되어 왔다. 아이핀은 인터넷 상에서 실명확인 또는 연령확인(성인인증)을 위해 이용되고 있는 주민등록번호의 과도한 이용을 막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제도이다. 아이핀 이용을 통해서 인터넷 이용자의 중요한 정보와 프라이버시 침해를 방지할 수 있다.
5. 아이핀 발급 절차 이용자 명의의 공인인증서, 신용카드, 휴대폰 등의 신원확인수단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 가능하며, 다음 순서로 발급 신청하면 된다. 실명확인 → 식별 ID/비밀번호 설정 → 본인발급 선택 → 신원확인수단 선택 → 신원확인수단을 통한 본인확인 → i-Pin발급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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