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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윤리교육-저작권 의미 및 저작권 보호 방법
작성자 박은향 등록일 11.11.16 조회수 209

정보통신윤리교육-저작권 의미 및 저작권 보호 방법

1. 저작물이란?

사람의 생각이나 감정이 독창적으로 표현되어 있는 정신적인 창작물을 말한다. 남의 것을 베끼지 않고 자신만의 독창성이 있다면 어떤 작품이라도 저작물이 된다.

2. 저작물의 종류

어문저작물, 음악저작물, 연극저작물, 미술저작물, 건축저작물, 사진저작물, 영상저작물, 도형저작물, 컴퓨터 프로그램저작물, 2차적 저작물, 편집저작물, 공동저작물 등이 있다.

3. 저작권이란?

소설이나 시, 음악, 미술과 같은 저작물을 창작한 사람이 자신의 창작물을 복제, 공연, 전시, 방송 또는 전송하는 등 법이 정하고 있는 일정한 방식으로 스스로 이용하거나 다른 사람들이 그러한 방식으로 이용하는 것을 허락하는 권리

4. 저작권 보호의 방법

1) 다른 사람의 지적 재산권을 존중하는 마음을 가진다.

2) 정품 컨텐츠를 구입해 이용한다.

3) P2P, 웹하드에서 불법 영화, 게임, 음악 파일 등을 주고받지 않는다.

4) P2P사이트에 내 PC의 영화, 게임, 음악 파일이 게시되어 공유되고 있는지 확인한 다. 만약 게시되어 있다면, 공유가 되지 않도록 삭제합니다. (저작권 소송이 들어 와 손해배상청구를 요구할 수 있음)

5) 영화, 게임, 음악, 소설, 만화 등을 게시판(블로그, 홈피)에 게시하지 않는다.

(비영리 목적이라면 출처를 확실히 밝힌다)

6) 게임의 불법서버(프리서버)를 구축하거나 이용하지 않는다.

7) 자신의 블로그, 홈피에 음악을 듣고 싶다면 배경음악(BGM)을 반드시 구매 하도록 한다.

8) 다른 사람의 글, 사진 등을 이용할 때는 먼저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고 이용한다.

9) 저작권자의 별도 허락 없이 무료로 자유롭게 저작물을 사용하고 싶다면 "자유이용 사이트(freeuse.copyright.or.kr)"를 이용할 수 있다.

10) 내가 쓴 글, 내가 그린 캐릭터, 내가 제작한 UCC를 보호하려면 "저작권이용허락 표시제도(creativecommons.or.kr)"를 이용할 수 있다.

<출처 2009 CEFY 인터넷윤리 교육 EXPO 컨퍼런스 자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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