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예방 자율보호 및 등교중지 안내문 및 출석인정에 필요한 증빙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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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보민 | 등록일 | 20.06.25 | 조회수 | 2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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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코로나19 감염 예방 자율보호 및 등교중지 안내문과 ②코로나19 의심증상으로 인해 등교가 중지되는 학생들을 위한 출석인정에 필요한 서류입니다.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사라진 후 다시 등교할 때 코로나19로 인한 *보호자확인서, 진단서, 소견서, 격리통지서, 선별검사 결과서, 처방전, 약봉투 중 1개 이상의 증빙서류를 담임교사에게 제출해주세요. (감염병 예방으로 인한 등교중지이므로 증빙서류 제출 시 출석인정 처리가 됩니다.) - 의료기관 방문한 경우: 진료확인서, 의사소견서, 진단서, 처방전, 약봉투 등 - 의료기관 방문하지 않은 경우: 보호자확인서 및 가정내 건강관리기록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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