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운영 안내 |
|||||
---|---|---|---|---|---|
작성자 | 경규란 | 등록일 | 20.06.09 | 조회수 | 140 |
첨부파일 |
|
||||
안녕하십니까? 행정안전부에서는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2020. 6. 29.(월)부터 스마트폰 앱(행정안전부 안전신문고)을 활용한 ‘어린이 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를 확대시행 할 예정입니다. 다음 내용을 참고하셔서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고대상: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주출입구으로부터 다른 교차로와 접하는 지점 까지의 도로) - 교통사고가 주로 초등학교 앞 도로에서 발생하므로 어린이 보호 효과가 가장 큼 ○ 운영시간: 평일 08:00~20:00 / 4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은 연중 24시간 운영 - 실제로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시간대에 어린이 보호 가능 ○ 신고방법: 스마트폰 앱(행정안전부 안전신문고) ○ 신고요건 - 배경이 동일한 위치에서 촬영된 1분 간격의 사진 2장 이상 - 위반지역*과 차량번호가 식별 가능하고 촬영시간이 표시되어야 함 * 안전표지[주·정차 금지 표지판 또는 노면표시(황색실선 또는 복선)]와 어린이 보호구역임을 나타나는 표시가 차량 사진으로 확인되어야 함 ○ 일시 주‧정차가 필요한 경우 제한적 조건 하에 허용(등‧하교 시간 불가) ○ 과태료 부과 - 계도기간(6.29~7.31) 동안은 계고장만 발부, 8.3(월)부터 과태료 부과 ○ 시행시기: 2020.6.29(월) 2020년 6월 9일 용 천 초 등 학 교 장
|
이전글 | 교육콘텐츠(EBS 등)데이터요금 지원 안내 |
---|---|
다음글 | 도로교통법 개정안(민식이법) 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