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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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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운영 안내
작성자 경규란 등록일 20.06.09 조회수 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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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행정안전부에서는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2020. 6. 29.()부터 스마트폰 앱(행정안전부 안전신문고)을 활용한 어린이 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를 확대시행 할 예정입니다. 다음 내용을 참고하셔서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고대상: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주출입구으로부터 다른 교차로와 접하는 지점

까지의 도로)

- 교통사고가 주로 초등학교 앞 도로에서 발생하므로 어린이 보호 효과가 가장 큼

운영시간: 평일 08:0020:00 / 4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은 연중 24시간 운영

- 실제로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시간대에 어린이 보호 가능

신고방법: 스마트폰 앱(행정안전부 안전신문고)

신고요건

- 배경이 동일한 위치에서 촬영된 1분 간격사진 2 이상

- 위반지역*차량번호가 식별 가능하고 촬영시간이 표시되어야 함

* 안전표지[·정차 금지 표지판 또는 노면표시(황색실선 또는 복선)]어린이

보호구역임을 나타나는 표시가 차량 사진으로 확인되어야 함

일시 주정차필요 경우 제한적 조건 하에 허용(하교 시간 불가)

과태료 부과

- 계도기간(6.29~7.31) 동안은 계고장만 발부, 8.3()부터 과태료 부과

시행시기: 2020.6.29()

202069

용 천 초 등 학 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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