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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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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개정안(민식이법) 안내
작성자 경규란 등록일 20.06.05 조회수 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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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325일부터 어린이 교통안전이 강화되어 민식이법이 시행되었습니다. 이에 본교 어린이들의 안전한 등하굣길을 위해 몇 가지 안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어린이들의 교통안전을 위해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민식이법이란?

이 법안은 20199월 충남 아산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사망한 김민식(당시 9) 군 사건을 계기로 발의됐으며, 12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과속단속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이 신호등 등을 우선 설치하도록 하는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안'과 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전운전 의무 부주의로 사망이나 상해사고를 일으킨 가해자를 가중처벌하는 내용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일부 개정안' 2건의 법안을 말합니다.

2. 처벌 사항 및 벌금 내용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규정 속도 시속 30km를 초과하거나, 전방 주시 등 안전운전의무를 소홀히 해서 13세 미만 어린이를 사망하게 하거나 다치게 하는 경우에 다음과 같이 적용됩니다.

사고 내용

처벌 사항 및 벌금 내용

어린이가 사망할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어린이가 상해를 입을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3000만원 이하 벌금

3.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운전 시 주의사항

.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운전을 할 때에는 자동차 등의 통행속도를 시속 30km 이내로 제한해야 합니다.

. 어린이보호구역에는 어린이 보호 안내표지판·과속방지턱·울타리 등의 안전시설이 설치되어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는 특례법상 12대 중과실에 해당해 피해자와의 합의여부와 관계없이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2020. 6. 5.

용 천 초 등 학 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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