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개정안(민식이법)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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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경규란 | 등록일 | 20.06.05 | 조회수 | 19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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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3월 25일부터 어린이 교통안전이 강화되어 ‘민식이법’이 시행되었습니다. 이에 본교 어린이들의 안전한 등하굣길을 위해 몇 가지 안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어린이들의 교통안전을 위해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민식이법’이란? 이 법안은 2019년 9월 충남 아산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사망한 김민식(당시 9세) 군 사건을 계기로 발의됐으며, 12월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과속단속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이 신호등 등을 우선 설치하도록 하는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안'과 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전운전 의무 부주의로 사망이나 상해사고를 일으킨 가해자를 가중처벌하는 내용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일부 개정안' 등 2건의 법안을 말합니다. 2. 처벌 사항 및 벌금 내용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규정 속도 시속 30km를 초과하거나, 전방 주시 등 안전운전의무를 소홀히 해서 13세 미만 어린이를 사망하게 하거나 다치게 하는 경우에 다음과 같이 적용됩니다.
3.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운전 시 주의사항 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운전을 할 때에는 자동차 등의 통행속도를 시속 30km 이내로 제한해야 합니다. 나. 어린이보호구역에는 어린이 보호 안내표지판·과속방지턱·울타리 등의 안전시설이 설치되어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다.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는 특례법상 12대 중과실에 해당해 피해자와의 합의여부와 관계없이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2020. 6. 5. 용 천 초 등 학 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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