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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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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범죄(폭력> 가담 관련 주의 사항 안내
작성자 류병아 등록일 20.04.27 조회수 204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최근 학생들이 사이버 범죄(폭력)에 가담하는 사례가 다소 발생하여 다음과 같이 주의사항을 안내하오니, 학생들이 의도치 않게 범죄(폭력)에 연루되지 않도록 적극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사례>

1) 일정 수수료를 받고 현금을 게임머니로 바꾸어 주는 행위(범죄조직의 돈세탁에 연루됨)

현금

게임머니

현금

사기 거래, 불법사이트 운영 등으로 마련된 자금

(범죄조직)

현금으로 게임머니 또는 아이템 구입

(학생이용, 수수료 지급)

해외에서 게임머니를 현금화 함

(범죄조직)

2) 신종 SNS 사채대리입금

- 급하게 돈을 필요로 하는 학생에게 돈을 대신 입금시켜준 뒤 원금과 수고비, 지각비의 형태로 수십~수백%의 이자를 요구하는 행위

3) SNS 등을 이용한 사이버 폭력(카톡왕따, 데이터셔틀·기프트콘 셔틀 등)

- 카카오톡 메신저에 특정 학생을 초대한 후 단체로 욕설을 하거나 왕따를 시키는 행위

- 휴대전화 데이터,기프트콘, SNS 아이디·비밀번호를 특정 학생에게 보내도록 강요하는 행위

2020. 4. 27.

용 천 초 등 학 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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