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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봉사활동 계획 안내
작성자 류병아 등록일 20.04.22 조회수 257
첨부파일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2015 개정 교육과정의 창의적 체험활동 중 봉사활동 영역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학생 봉사활동이 강화되었습니다. 학생 개인 봉사활동 및 가족봉사활동에 대해 안내하여 드리니 다양한 봉사활동으로 올바른 가치관 형성과 새로운 가족문화 정착에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도내 봉사활동 수요처 등록 현황을 안내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생 개인(가족봉사단) 계획에 의한 봉사활동 절차

1365자원봉사포털, VMS, DOVOL을 이용하지 않은 경우

사전 봉사활동 계획서를 제출하여 학교장이 추천(허가) 한 경우에만 봉사활동 실적으로 인정

헌혈의 경우 사전 봉사활동계획서 대신 학부모 동의서(불가피한 경우 사후 확인서)를 제출한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

[학생]

[학교]

[학생]

[학교]

[학교]

봉사활동

계획서 제출

(담임, 담당교사의 지도 및 상담 등)

봉사활동

계획 승인

계획에

따른 실행 후 확인서 제출

봉사활동 확인서 평가

학교생활

기록부 기재

 

1365자원봉사포털, VMS, DOVOL을 이용하는 경우

학생은 봉사활동 계획서 및 확인서를 학교에 제출할 필요는 없으나, 실시 전 상담을 실시하여 인정 가능 기관 및 활동인지 반드시 확인 필요

학생이 봉사활동 실적 연계사이트를 이용하여 봉사활동을 실시한 후 나이스로 전송하지 않고 봉사활동확인서를 출력하여 제출한 경우, 1365자원봉사포털에서 나이스로 해당 봉사활동 실적을 전송하도록 지도

[학생]

[학생]

[학교]

[학교]

1365자원봉사포털,VMS,DOVOL에서 봉사활동 검색 후 신청

봉사활동 실행 1365자원봉사포털,VMS,DOVOL에서 확인서 나이스로 전송

1365자원봉사포털,VMS,DOVOL에서

나이스로 전송된 실적 자료 확인 후 승인

학교생활

기록부 기재

1365자원봉사포털 VMS 자료전송 시 실적 공유, 1365자원봉사포털 DOVOL 실적 자동 공유(자료 전송 불필요)

붙임 1365 충북 도내 수요처 등록 현황

2020. 2. 27.

용 천 초 등 학 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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