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봉사활동 계획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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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류병아 | 등록일 | 20.04.22 | 조회수 | 25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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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2015 개정 교육과정의 창의적 체험활동 중 봉사활동 영역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학생 봉사활동이 강화되었습니다. 학생 개인 봉사활동 및 가족봉사활동에 대해 안내하여 드리니 다양한 봉사활동으로 올바른 가치관 형성과 새로운 가족문화 정착에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도내 봉사활동 수요처 등록 현황을 안내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생 개인(가족봉사단) 계획에 의한 봉사활동 절차 □ 1365자원봉사포털, VMS, DOVOL을 이용하지 않은 경우 ◦ 사전 봉사활동 계획서를 제출하여 학교장이 추천(허가) 한 경우에만 봉사활동 실적으로 인정 ◦ 헌혈의 경우 사전 봉사활동계획서 대신 학부모 동의서(불가피한 경우 사후 확인서)를 제출한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
□ 1365자원봉사포털, VMS, DOVOL을 이용하는 경우 ◦ 학생은 봉사활동 계획서 및 확인서를 학교에 제출할 필요는 없으나, 실시 전 상담을 실시하여 인정 가능 기관 및 활동인지 반드시 확인 필요 ◦ 학생이 봉사활동 실적 연계사이트를 이용하여 봉사활동을 실시한 후 나이스로 전송하지 않고 봉사활동확인서를 출력하여 제출한 경우, 1365자원봉사포털에서 나이스로 해당 봉사활동 실적을 전송하도록 지도
※ 1365자원봉사포털 ⇔ VMS 자료전송 시 실적 공유, 1365자원봉사포털 ⇔ DOVOL 실적 자동 공유(자료 전송 불필요) 붙임 1365 충북 도내 수요처 등록 현황 2020. 2. 27. 용 천 초 등 학 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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