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학교운영 지원비에 대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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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용암중 | 등록일 | 11.05.16 | 조회수 | 301 |
이 학교 운영지원비는 말 그대로.. 국가에서 무상으로 지원하는 것 이외의 학교를 운영하는데 수반되는 금액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보통 학교의 시설물 보수(학교시설이 망가지거나 깨지거나 했을 때의 수리에 드는 일체 비용) 등과 공공요금(수도세,전기세등), 수업보조를 위한 인쇄 비용으로 사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 취급내용은 행정실로 문의해 주십시요. 행정실: 293-409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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