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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행위신고 안내문
작성자 용문중 등록일 09.04.24 조회수 254
공무원행동강령 위반행위 및 부패행위 신고』안내를 위한
 가정통신문

   학교에 대하여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학부모님께 감사를 드리며 학부모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아뢰올 말씀은 다름이 아니오라 『믿음과 감동을 주는 청렴․봉사행정 실현』은『능력과 품성을 겸비한 세계인을 육성』하는 충북교육의 초석이라고 생각하여 투명하고 신뢰받는 학교교육 풍토를 조성코자 다음과 같이 공무원행동강령위반행위 및 부패행위 신고를 알려드리니 혹시라도, 아래와 같은 교육계의 신뢰를 회손하는 사례가 있으면 언제든지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고사항 예시
○ 공무원행동강령위반 및 부패실태
   - 금전․부동산․선물 또는 향응수수, 이권개입, 알선청탁
     단,「금품등을 받는 행위의 제한」기준내의 통상적인 관례는 제외
○ 불법찬조금 관련 부패실태
   - 자생단체 임원, 운동부 코치 등이 모금액을 회계에 편입하지 않고 개인계좌로 운영
   - 교직원에 대한 촌지 성격의 지원금품이나 학교운영비 명목으로 지원
    ․ 교직원 : 회식비, 스승의날 행사비, 선물비, 자율학습 감독비, 체육복 구입비 등
    ․ 학교운영비 : 청소용역비, 정원조성비, 체육대회 내빈접대비, 교직원연수비,
      퇴임식 기념품구입비, 개교기념일 화환구입비, 관리자 업무추진비 등
    ․ 운동부 : 학교회계 임용 코치인건비, 감독 체육교사 수당, 출전관련 접대성경비 등
 ▣ 공무원행동강령 위반행위 및 부패행위 신고처
    ․인 터 넷 : (www.cbe.go.kr)「열린마당 신고센터」
    ․전화,팩스 : ☎ 043) 290-2081~6 /  Fax 043) 290-2732
    ․우편,방문 : (361-703) 청주시 흥덕구 산남동 4-11 (공보감사담당관실3층)
    ․출장접수 : 격오지 거주, 고령, 장애 등 신고가 곤란한 경우, 방문 요청시

2007.  4. 4 .

용문중학교장 박 창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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