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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바른 저작물 이용법!!
작성자 용문중 등록일 13.12.09 조회수 256
교과서를 비롯한 각종 수업 자료들, 점심시간 친구와 함께 듣는 mp3, 휴대폰 벨소리와 컬러링, 컴퓨터 게임과 정보의 바다 인터넷...
무수히 많은 생활 속 저작물을 올바르게 이용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봅니다.
정품을 구입해 이용합니다
  • 음악이나 영화, 또는 컴퓨터 게임 등 우리 친구들이 이용하는 일상 생활 속 저작물들은 대부분 정품 구입의 형태로 정당한 대가를 치르고 이용할 수 있습니다.

    물론, 불법 복제품을 이용하거나 친구들과 공유하여 파일을 주고받는 것이 훨씬 쉽겠지요. 돈도 들지 않고, 일부러 사러 가야 하는 번거로움도 없고 말이지요. 하지만, 우리 청소년저작권교실 친구들이라면 누구보다 먼저 저작권 보호에 앞장서야 하지 않겠어요?
    여러분이 정당한 대가를 치르고 정품을 구입하는 일은 단순히 저작을 보호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문화 산업 발전에 큰 영향을 미치는 아주 중요한 일이랍니다. 정품 구입을 통한 저작물 이용, 이제는 바로 실천에 옮겨야 하겠지요?
저작권자로부터 허락을 받고 이용합니다
  • 정품을 구입했다 하더라도 저작물을 이용하려면 반드시 미리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야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예를 들어, 책이나 CD를 구입했지만 그 안에 담긴 글이나 음악을 개인적으로만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공개된 장소인 미니홈피나 블로그를 꾸미는데 사용한다든지 하는 경우가 그것입니다.

    다만, 이와 같은 경우 원칙적으로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야 하지만 허락 없이도 이용할 수 있는 저작물의 경우도 있으므로, 다음의 단계에 따라 이용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저작물 이용 단계
  • 1단계-어떤 저작물을 이용할 것인지를 결정한다/어떤 저작물을 어떤 방법으로 이용할 것인지 2단계-그저작물이 보호받는 것인지 확인한다./보호기간이 지났는지,저작권법에서 정하고 있는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인지, 보호받지 못하는 경우 :이용3단계-저작물 이용 방식이 저작권법상 허용되는 방식인지 확인한다./저작권법에서 정하고 있는 저작권자의 허락이 없어도 이용할수 있는 경우의 조건에 맞는지, 허용되는 방식:이용4단계-저작권자에게 저작물제목과 이용하려는 방법등을 자세히 알리고 허락을 받는다./허락을 도와주는 단체,저작권신탁관리단체,자작권대리중개업체, 허락을 받고 다음단계로5단계- 허락을 받은 범위내에서만 이용한다./저작자표시,출처 표시를 명확히 하고 사용

(출처 : 한국저작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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