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로 알아보는 저작권!! |
|||||
---|---|---|---|---|---|
작성자 | 용문중 | 등록일 | 13.12.09 | 조회수 | 287 |
<한국저작권위원회 자료>
1. 내가 구입한 음악 CD중에서 좋아하는 곡만 골라서 MP3로 만든 후, 여자친구에게 CD로 구워 선물했어. 이거 법에 걸려? ☞ 구입한 것이기 때문에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 하지만 CD를 구워 판다거나 익명의 사람들에게 배포하는 것은 불법
2. 국어선생님이 참고자료라면서 소설의 일부분을 복사해서 수업시간에 돌렸어. 이거 불법복제에다가 무단유포한 거니까 불법일 거 같은데? ☞ 아직까지는 수업시간에 교육목적으로 복사해서 배포하는 것은 ○
3. 학교에서 수업시간에 비디오 많이 보는데, 비디오 틀면 첫머리에 꼭 공공장소에서 상영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하고 나오더라구, 학교에서 이래도 되는 거야? ☞ 아직까지는 수업시간에 교육목적으로 복사해서 배포하는 것은 ○
4. 블로그나 미니홈피를 운영하다 보면 자료도 좀 링크하고 펌도 좀 해야 하잖아. 맘에 드는 글 있으면 퍼와서 내 게시판에 포스팅도 하고 싶고. 근데 저작권법이 어쩌니 저쩌니 하니까 겁이 나. 법에 문제없게 퍼오거나 링크하는 방법 없어? ☞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야 가능
5. 직접 올리는게 불법이라면 링크하면 어때? 이미지 자료나 글자료가 있는 사이트 주소를 링크만 하는 건 괜찮지? ☞ 단순 링크는 ○, ☞ 링크가 내 홈페이지 자료인 것처럼 프레임 안에 곧바로 뜨게 하는 것은 ×(광고나 영업이익 때문) ☞ 불법 복제물에 링크 걸면 ×
6. 가요 MP3를 모아서 퍼가게 하면 안된다는 건 알아. MP3파일이 아니라 WMA등 파일 형식을 달리해서 올리면 괜찮지 않을까? 그리고 가사 정도는 올려도 되지 않나? 내가 돈 주고 산 음악CD를 파일로 만들어 올리는 것도 안 되니? ☞ 불법. 저작권에는 복제권과 전송권이라는게 있어, 저작자가 자기 저작물의 복제와 전송을 허락 하거나 금지할 권리지. 복제와 전송이 저작권자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할 경우가 있으므로 불법(작사, 작곡가의 허락이 있어야 함) ☞ 내가 산 CD의 음악을 인터넷에 올리는 것은 전송권 침해에 해당 (웹사이트, 홈페이지, 블로그, 카페, 배경음악등) ☞ 저작권 신탁관리 단체에서 관리
7. 저작권은 사후 70년까지만 보호된다며, 근데 오래 전에 죽은 클래식 작곡가의 음반을 플래시 배경음악으로 쓰는 것도 안되는 거야? 불법일 것 같은데? ☞ (미국 디즈니 - 저작권 연장위해~) ☞ 원 작곡가의 저작권은 소멸되었지만 그것을 연주한 연주자와 음반제작자의 저작권이 있으므로 허락을 받아야 함
8. 내가 쓰고 싶은 사진을 인터넷에서 발견했어. 그런데 어디서 퍼온 건지도 모르겠고 누가 만든 건지도 모르겠단 말야. 난 단지 내 블로그에 올리고 싶은 것뿐인데, 어떻게 일일이 저작자들을 찾아서 이용허락을 받지? ☞ 저작물 이용허락 표시제도 -저작권자의 의도를 알 수 있음(http://freeuse.or.kr/)
(출처: http://blog.naver.com/eunvirus/100153769842) |
이전글 | 올바른 저작물 이용법!! |
---|---|
다음글 | 인터넷 이용수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