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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파일등록 및 열람
작성자 용문중 등록일 10.06.23 조회수 283
 

개인정보파일 열람 및 변경

 가. 열람주체

  ○본인에 관한 처리정보의 열람은 개인정보파일대장에 기재된 범위 안에서 정보주체인 본인(대리인 포함)만 가능하며 타인의 정보는 열람할 수 없음

 나. 열람방법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청구할 수 있는 열람창구를 지정하고 기관 홈페이지의 개인정보보호방침을 통해 공지해야 함

     -통합 열람창구를 운영할 경우 개인정보 총괄부서 또는 민원부서가 적합함

  ○열람창구에는 정보주체가 열람을 요청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 열람청구서(별지 제4호 서식)를 비치하며 열람청구를 받은 때에는 10일 이내에 조치해야 함

 다. 열람제한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의 경우 처리정보의 당사자인 정보주체(대리인 포함)에게 열람을 제한할 수 없음

  ○개인정보보호법 제13조에 해당하는 아래의 사항은 열람을 제한할 수 있음

     -조세의 부과․징수 또는 환급에 관한 업무

     -각급학교와 평생교육시설의 성적평가 또는 입학자의 선발에 관한 업무

     -학력, 기능 및 채용시험, 자격 심사, 보상금․급부금 산정에 관한 업무

     -다른 법률에 의한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업무

     -토지 및 주택 등에 관한 부동산 투기를 방지하기 위한 업무

     -불공정 증권 거래를 방지하기 위한 업무

     -개인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개인의 재산과 기타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열람제한을 결정한 경우 ‘열람제한결정서(별지 제6호 서식)’를 청구인에게 통지해야 함

 라. 정정 및 삭제

  ○개별 개인정보에 대한 변경 또는 수정사항, 보유기간 만료 등 보유 불필요, 삭제 청구가 발생되었을 때는 이를 반영하여 관리해야 함 

  ○개인정보를 열람한 정보주체가 본인의 처리정보에 대하여 정정 및 삭제를 청구한 경우 즉시 조치해야 함

     -열람장소에 ‘정정․삭제청구서(별지 제8호 서식)’를 함께 비치하여 정보주체의 청구시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10일 이내에 조치해야 함

  ○개인정보를 삭제할 경우 재사용이 불가능하도록 영구 삭제해야 함

 마. 삭제제한

  ○정보주체의 청구가 있어도 다른 법률에 따라 보유해야 하는 경우 해당 개인정보 항목에 대한 삭제를 거부할 수 있음

  ○삭제청구에 대한 제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결정의 내용 및 사유와 당해 결정에 대한 불복절차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정정․삭제거부 등 결정통지서(별지 제11호 서식)’를 청구인에게 송부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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