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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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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시관련
작성자 이경화 등록일 13.03.19 조회수 247
첨부파일

가정통신[13-5]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학교에서 허위 또는 과장으로 홍보.표시 광고를 함으로써 발생하는 학생, 학부모의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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