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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내 부당발전기금 모금 근절을 위한 학교발전기금 조성시 유의사항 알림
작성자 용문중 등록일 09.04.25 조회수 145
학교발전기금 조성시 유의사항
 
□ 학교발전기금 조성/운용 대상
    발전기금은 학교 기본운영비 충당을 위한 조성은 아니 되며, 학교교육시설비, 교육용 기자재구입비, 도서구입비, 학생복지비 및 학교체육활동, 학예활동, 학생자치활동 지원 등 학부모들이 공감할 수 있는 순수한 교육목적을 위하여 조성하여야 함 
□ 학교발전기금 접수제한 대상
    ○ 반대급부를 요구하는 기부금품
    ○ 유지․관리에 인력 또는 경비가 과다하게 소요되는 차량, 건물 등의    기부 단, 관할청의 승인을 얻으면 접수가능
    ○ 각종 선거․선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부
    ○ 교직원복지(교직원 연수비, 회식비, 체육복구입비 등)를 목적으로 하는 기부
    ○ 기타 법령이나 학교발전기금의 목적을 벗어나는 기부
      (화분, 커텐, 책상보, 쟁반, 컵, 커피포트, 쓰레기통, 비 등 교실환경용품 포함)

□ 학교발전기금 조성(접수)시 금지사항
    ○ 반대급부가 있는 금품의 접수
      - 발전기금은 반대급부 없이 자유의사에 따라 기부하는 금품만을 접수하여야 함(확인하여 선별 접수)
    ○ 일정액을 할당하는 행위
    ○ 모금액의 최저액을 정하는 행위
    ○ 사전에 납부 희망액을 조사(파악)하거나 신청을 받는 행위
    ○ 모금을 직․간접적으로 요구하거나 강요하는 행위
    ○ 발전기금 기탁서, 납부서를 일괄하여 배부하는 행위
    ○ 발전기금 조성 안내문(가정통신문)을 학생을 통하여 배부하는 행위
      - 안내문(가정통신문)에 발전기금 통장 계좌번호 기재 불가
    ○ 학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자발적 조성금품의 경우 기금 조성 및 홍보에  학부모, 학부모단체, 교사, 학생을 동원하는 행위
      - 학부모회, 어머니회 등 학부모 단체에서 발전기금을 조성(모금)하거나 발전기금을 빙자하여 회비를 모금하는 행위
       - 교장 등이 학부모개인 또는 학부모회(어머니회) 등 학부모단체의 임원이나 회원에게 자발적 기부금을 내도록 유도하는 행위
    ○ 학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자발적 조성금품의 경우 학부모에게 개별적으로 접촉하거나 전화 등을 통하여 기부를 요구하거나
        강요하는 행위
    ○ 기탁서, 납부서에 납부자 이외에 자녀(학생) 인적사항을 기재하여  접수하는 행위
    ○ 기타 학부모의 자발적 의사에 반하는 행위

□ 학교발전기금 금지사항 위반에 대한 조치
    ○ 기 조성된 발전기금 반환조치
       - 금지사항으로 조성된 발전기금 전액 반환조치
    ○ 일정기간 발전기금 조성 금지 조치
    ○ 감사부서 통보
    ○ 기타 행․재정적 조치 
□ 학교발전기금 부당 조성 신고센터 운영
    ○ 기간 : 연중 계속
    ○ 설치장소
        - 도교육청 홈페이지 : 열린마당 → 신고센타 → 부정부패신고센터 →  신고하기 → 부당발전기금신고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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