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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기 용문중학교운영위원회 지역위원 당선자 공고
작성자 용문중 등록일 09.04.25 조회수 129


공고 제2008-○호


지역위원 당선자 공고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59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2008년 3월 28일 실시한 제6기 용문중학교운영위원회 지역위원 선거에서 다음과 같이 선출되었기 공고합니다.


성  명

성  별

연 령

직  업

비      고

오세민

59

공무원

용산면장

 

 

 

 



2008년   3월  28일








용문중학교운영위원회선출관리위원회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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