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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회 운영위원회 집회공고
작성자 용문중 등록일 09.04.25 조회수 120

제63회 용문중학교운영위원회(임시회)

집회공고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 11조 및 본교운영규정 제9조에 의거 제63회 용문중학교운영위원회 임시회 집회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집회일시 : 2007.09.18(화) 11:00

        2. 장 소 : 본교회의실

        3. 소집이유 : 안건심의 및 현안 토의

        4. 심의안건


번호

사  안  명

비고

1

제10회 풍천제 계획 심의안

 

2

2007학년도 방학아카데미 운영계획안

 

3

2007학교회계 3차추경 심의안

 





2007년 09월 11일






용문중학교운영위원회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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