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교운영위원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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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운영의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학교구성원인 교사와 학부모 및 지역사회인사가 참여함으로써 학교정책결정의 민주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고 지역실정과 학교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을 창의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심의 · 자문하는 기구로 기존 공급자위주로 설계되었던 우리의 교육체제를 학생 · 학부모 · 지역사회의 다양한 요구를 수렴하는 수요자중심의 교육체제로 변화시킴으로서 학교내외의 구성원이 함께하는 학교공동체구축과 단위학교중심의 자율적이고 특색있는 교육을 꽃피울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인 장치입니다.
- 학교운영위원회는 1995년 5월 31일 교육개혁과제의 주요사안으로 발표되었고 전국에 시범학교를 선정하여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시범운영단계를 거쳐 현재는 전국 초ㆍ중ㆍ고 모든 학교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 본교는 1998년 4월 1일 처음으로 11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제1기 학교운영위원회가 구성되어 출범하였으며 현재까지 5기 운영위원회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 ○운영위원회의 구성
- 운영위원회의 구성은 학생수에 따라 학교마다 최소 5명에서 최대 15명까지 차이가 있는데 본교는 8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구성분포는 학부모위원4명, 지역위원1명, 교원위원3명으로 되어있습니다.
- ○운영위원회선출
- 운영위원회 선출은 학부모위원의 경우 전체학부모 직접투표방식으로, 교원위원은 교직원전체회의에서 직접투표방식으로 그리고 지역위원은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의 추천을 받아 선출하게 됩니다.
- ○운영위원의 임기
- 운영위원의 임기는 2년이며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습니다.
- ○운영위원회의 권한과 의무
- 운영위원은 학부모 및 지역주민의 다양한 요구를 수렴하여 학교운영위원회에 제안하고 건의할 수 있으며 학교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고 자문할 권한과 회의에 성실히 출석하고 무보수 명예직으로 그 지위를 이용하여 학교에 압력을 행사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해서는 안되는 의무가 있습니다.
- ○운영위원회의 기능
- 학교운영위원회는 심의기구로서 초·중등교육법 제32조에 명시되어 있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주요기능을 보면 학칙개정, 예산안 및 결산심의, 학교교육과정운영, 교과용도서 선정, 방과후 교육활동, 수학여행, 수련활동 심의, 초빙교원 추천, 학교급식, 교복 및 체육복 선정, 운동부 구성, 학교운영지원비의 징수운용에 관한 사항,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심의하는 기능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