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문중학교 로고이미지

공지사항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청탁금지법 공무수행사인
작성자 용문중 등록일 17.09.27 조회수 500

청탁금지법 공무수행사인

 

I. 법 제11조제1항제1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중 공직자가 아닌 위원

연번

위원회명

위원

총원()

공무수행사인()

설치근거

규정(조항)

1

학교운영위원회

6

3

중등교육법 제31

2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7

3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2

3

교원능력개발평가관리위원회

7

3

충청북도교육청 교원능력개발평가 시행에 관한 규칙 제4

 

 

이전글 학생 자살예방 교육부장관 서한문 안내
다음글 학생부 기재 개선 방안 안내 동영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