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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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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생활규정 개정(안) 확정
작성자 지경구 등록일 11.07.01 조회수 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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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초․중등교육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우리 학교의 학생생활규정을 절차에 따라 개정하였습니다.

규정 개정을 위해,

1. 학생, 교원, 학부모 총 11인으로 규정개정심의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학생 대표는 학생회 대의원회의에서, 교원 대표는 전체 교직원회의에서, 학부모 대표는 전체  학부모 중 희망자로 선정되었습니다. 

2. 학교 공동체 구성원인 학생(설문지)과 교직원(교직원 회의)의 의견을 수렴하였고 홈페이지를 통한 의견(학부모)도 수렴하였습니다.

3.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마치고 최종안이 확정되었습니다. 

이 내용을 학교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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