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안전공제회 공제급여 제도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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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5.04.04 | 조회수 | 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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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님께 충청북도학교안전공제회는 학교안전사고 예방과 함께 학생, 교직원 및 교육활동참여자를 보호하여 안정된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학교안전공제회 공제급여 제도는 학생, 교직원, 교육활동참여자가 학교의 교육과정 또는 학교장이 정하는 교육계획 및 교육방침에 따라 학교의 안팎에서 학교장의 관리·감독하에 행하여지는 교육활동 중 발생한 학교안전사고로 입은 피해를 보상하는 제도입니다. ※ 관련 법령: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학교안전사고에 대하여 신속하고 적정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붙임자료를 안내드리오니 해당 제도를 적극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문서: 학교안전공제회 급여제도 안내
2025. 4. 4.
영동고등학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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