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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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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학년 건강검진(일반, 구강)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5.04.03 조회수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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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부모님 가정에 행운이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학생 신체검사 제도의 시행으로 취학후 3년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에 의하여 학교건강검사 규칙이 정하는 항목에 대하여 검사를 받으며, 검진비용은 학교 부담입니다.

  본교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건강검진 지정 의료기관과 아래와 같이 계약을 체결하여 학생건강검진을 하고자 하오니 검진기관에서 검진받아 학생의 건강 보호·증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고, 검진결과 정밀검사를 요하는 학생들은 2차 검사를 꼭 받을 수 있도록 부모님께서 관심 가져 주시기를 바랍니다.


1. 검사기간 : 2025. 4. 7. ~ 2025. 8. 31.


2. 검시기관(선호도 조사 결과 두 검진기관 선정됨)

​  1) 일반검진기관 : 영동병원, 서외과(1곳만 선택하여 검사받아야 함) 

  2) 구강검진기관 : 영동치과, 중앙치과(1곳만 선택하여 검사받아야 함)


3. 검사관련 안내사항

  1) 비만이 의심되는 학생은 검진 전날 오후 9시 이후에는 일체 금식(물도 안됨)을 해야하며, 검사 당일 아침식사는 물론 물, 커피, 껌, 주스 등을 절대 먹지 않습니다.

  2) 학생들은 꼭 검사기간 내에 검진을 완료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3) 토요일엔 오전진료 혹은 휴진일인 경우도 있어 가급적 전화 후 방문하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 반드시 문진표(일반, 구강검진)를 작성하여 병원을 방문(문진표 홈페이지 탑재)


* 문의사항은 ☏ 740-7680 보건실로 전화하시면 상세하여 안내해 드립니다.

 

2025. 4. 7.

영동고등학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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