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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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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재자투표소 설치·운영 안내
작성자 *** 등록일 09.03.22 조회수 407
2007. 12. 19실시하는 제17대대통령선거등(교육감선거 동시실시)의 부재자투표소 설치·운영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가. 부재자투표소 설치 장소 :영동군청 2층 대회의실
※부재자투표소는 전국의 구·시·군선관위 관할지역마다 설치(또는 요양소·수용소등 부재자신고인이 많은 기관에 설치)하며 일반적으로 지역마다 설치하는 경우는 구·시·군청의 사무실이나 선관위사무실에 설치함
※ 투표는 주소와 관계 없이기간 중 전국 어느 곳의 부재자투표소에서든 편의대로 할 수 있음
나. 설치기간·시간 : 2007. 12. 13 ~12. 14(기간중 매일의 10:00~16:00)
※ 법정 시각으로 엄격히 따라야 함(시간전후는 절대로 투표불가)
다. 본인확인을 위한 신분증등
○ 사진이 붙어 있고 관공서나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것으로
-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공무원증
- 국가유공자증, 장애인증록증, 외국인등록증, 자격증, 학생증 등 신분증
- 신분증형태가 아니더라도 관공서나 공공기관에서 기록·관리하는 서류(대장)로서 사진이 붙어었어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사진이 붙어 있어도 공공기관 외의 회사등에서 발행한 사원증 등은 불가
라. 부재자봉투·투표용지등 지참(사전기표) 관련사항
○ 봉 투 : 발송봉투(대형)와 회송용봉투(소형)을 함께 지참함
○ 투표용지 : 송부받은 투표용지 모두를 기표하지 말고 가지고 와서 부재자투표소책임위원으로부터 미리 기표하지 아니였음을 확인 받은 후 기표함(미리 기표한 것은 별도봉투에 넣어 무효처리함)
- 대통령선거투표용지는 전국 공통사항이나 주민등록지에 따라 재보궐선거·교육감선거의 투표용지가 있을 것임.
- 투표용지가 여러 가지일 경우 미리 기표한 것외의 나머지 투표용지는 정상적인 투표를 함
마. 기타 질서유지 관련 사항
○ 투표소내에서는 무기등을 반입할 수 없으므로 군인의 경우 참고하시기 바람

                             영동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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