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충청북도 소재 중학교 졸업(예정)자 나. 전 가족이 충청북도에 거주하는 자(주민등록상 2024. 10. 31.까지 전 가족 거주지 이전이 완료된 자)로서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자 1) 중학교졸업학력검정고시 합격자 2) 중학교 학구로 인하여 인접 타 시.도 소재 중학교에서 수학한 자 3) 타 시·도 소재 중학교 졸업자로서 거주지가 충북으로 이전된 자 4) 법령에 의해 중학교를 졸업한 자와 동등의 학력이 있다고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자(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7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자) 5)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76조에 따른 타시도 특성화중학교 및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105조 제1항에 따른 전국단위 모집 자율중학교 졸업예정자 및 졸업자 다.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81조제2항에 의거 관계 교육감이 협의하여 정한 지역에 소재하는 중학교의 졸업(예정)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