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분리고사실 응시 신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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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영동인터넷고 | 등록일 | 22.12.12 | 조회수 | 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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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인하여 분리고사실에서 시험을 응시하길 희망하는 학생은 시험 실시 하루 전까지 응시 신청서를 학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영동미래고등학교의 「코로나19관련 2022. 2학기 지필고사 운영 계획」의 세부 사항은 충북교육청「코로나19관련 학교 지필고사 운영 안내」의 가이드라인을 따름. (학교혁신과-16337) ※ 시험일 기준 방역조치 변경(격리의무 변화 등) 시 변동 가능 ◦ 코로나19 감염으로 시험에 미응시하는 경우 출석인정결석 처리 및 이에 따른 인정점 부여(인정비율 100%) ◦ 코로나19 확진·유증상 학생은 원칙적으로 등교가 중지되나 학교 지필고사 기간에 한하여 등교 및 시험 응시 허용 ◦ 시험응시와 인정점 부여 간 유불리를 고려한 과목별 선택 응시*를 제한하기 위해서는 증상악화에 따른 응시 여부 변경(응시→미응시)임을 증빙하는 의료기관의 자료(병명, 기간이 명시된 의사진단서·소견서·진료확인서) 제출 * 시험일별 선택적 응시, 하루에 치러지는 시험 과목 중 선택하여 응시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제한 ※ 분리고사실 응시학생이 응시여부를 변경하고(응시→미응시) 의료기관 증빙을 미제출 하는 경우 인정비율 80% 부여(’22.5.31., 시도 부교육감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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