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미래고등학교 학칙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본교는 초.중등교육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등교육 및 상업, 보건간호에 관한 전문교육을 실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본교는 영동미래고등학교라 칭한다.
제3조 (위치) 본교는 충북 영동군 영동읍 대학로 10번지에 둔다.
제2장 수업연한 . 학년 및 학기 . 휴업일
제4조 (수업연한) 본교의 수업연한은 3년으로 한다. 다만, 조기 진급 및 조기 졸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5조 (학년 및 학기) 학년은 3월 1일부터 다음해 2월 말일까지이며, 2학기로 나누되, 제1학기는 3월 1일부터 학교의 수업일수·휴업일 및 교육과정 운영을 고려하여 학교장이 정한 날까지, 제2학기는 제1학기 종료일 다음 날부터 다음 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
제6조 (휴업일)
① 휴업일은 다음과 같으며, 학교장이 매 학년도가 시작되기 전에 학교운영위원회의 자문심의을 거쳐 정한다.
1. 관공서의 공휴일과 대체공휴일
2. 개교기념일 : 5월12일
3. 여름휴가(학교장의 결정에 따름)
4. 겨울휴가(학교장의 결정에 따름)
5. 학년말휴가(학년 종료일부터 2월 말까지)
6. 토요일
7. 기타 휴업일
② 제1항 외의 비상재해 기타 급박한 사정이 발생할 때에는 임시휴업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장은 지체 없이 관할청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3장 학급 편제 및 학생 정원
제7조 (학과) 충청북도교육감이 정한 전문학과를 둔다.
제8조 (학급수) 본교의 학급 수는 충청북도교육청의 학생수용계획에 의한 학급 수로 한다.
제9조 (학생 정원) 본교의 학생 정원은 당해 연도 충청북도교육청의 학생수용계획에 따라 배정된 인원으로 한다.
제4장 교과 . 수업일수 및 고사와 과정수료의 인정
제10조 (교육과정) 교육과정은 교육부장관이 정한 교육과정과 충청북도교육감이 정한 고등학교 교육과정 편성 . 운영 지침에 따라 본교의 실정에 적합한 학교교육과정을 편성하여 운영한다.
제11조 (교과) 교과는 국가 교육과정 및 충청북도교육청의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에 의한 과목으로 편성.운영한다.
제12조 (수업일수)
① 연간 수업일수는 매 학년 190일 이상으로 하되, 천재지변이나 연구학교의 운영 등 교육과정의 운영상 필요한 경우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을 거쳐 10분의 1 범위 안에서 수업일수를 감축할 수 있다. 단, 3학년의 현장실습은 수업일수에 포함 한다.
② 학교장은 교육상 필요한 경우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교외체험학습을 허가하였을 때에는 수업으로 인정하며, 허용기간 초과일은 무단결석으로 처리 한다.
제13조 (수업 운영 방법 및 체험학습)
① 본교는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방송프로그램을 수업에 활용할 수 있다.
② 본교는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수업을 운영할 수 있다.
③ 학교장은 교육상 필요한 경우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교외체험학습을 허가할 수 있으며, 세부 규정에 의거 수업으로 인정한다.
1. 1개월 이내의 개별 위탁체험학습, 공동 위탁 체험학습 및 도. 농간의 자매결연, 교환학습, 국외체험학습(방학 기간 중에는 연장가능)
2. 7일 이내의 집단 체험학습
3. 7일 이내의 가족동반 체험학습
4. 학교장이 인정하는 위탁교육기관에서의 위탁교육 학습
제14조 (고사)
① 고사는 학기별로 중간고사와 기말고사로 구분하여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되, 과목의 특성상 조절할 수 있다.
② 학교장은 필요에 따라 임시고사를 시행할 수 있다.
제15조 (과정수료의 인정)
① 학교장은 학생의 각 학년의 교육과정 이수 정도를 평가하여 학생의 각 학년과정의 수료를 인정한다. 수료를 인정함에 출석일수와 평상시의 성적을 고려하여 정한다.
② 각 학년의 수료에 필요한 출석일수는 수업 일수의 3분의 2이상으로 한다.
제5장 입학 . 재입학 . 편입학 . 학과(계열)변경 . 전학 . 휴학 . 퇴학 . 수료 및 졸업
제16조 (입학시기) 입학시기는 해당학년도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로 하되, 세부 내용은 충청북도 고입전형계획에 따른다. 또한 학생의 재입학 또는 편입학의 시기는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하되, '충청북도 고등학교 전ㆍ편입학 및 재입학 업무시행지침'에 따른다.
제17조 (입학전형) 본교 제1학년에 입학하고자 하는 자는 충청북도교육청 교육감이 실시하는 고등학교 신입생 입학전형에 의하여 본교에서 선발한다.
제18조 (입학자격) 본교 제1학년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전 가족이 충청북도에 거주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① 중학교를 졸업한 자.
② 고등학교입학자격검정고시에 합격한 자.
③ 중학교 학구로 인하여 다른 시.도 소재 중학교에서 수학한 자.
④ 타 시.도 소재 중학교 졸업자로서 거주지가 이전된 자.
⑤ 법령에 의해 중학교를 졸업한 자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자.
제19조 (입학 서류) 본교에 입학하려는 자는 별도로 정한 절차에 의하여 입학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0조 (재입학) 본교를 자퇴한 자로서 다시 입학을 지원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본교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정원 외 3%까지 중퇴생대책협의회를 거쳐 퇴학 당시 학년의 이하 학년에 학교장이 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제21조 (전.재.편입학 방법) 본교에 전.재.편입학을 지원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결원이 있고 교육 과정을 이수하는데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학교장이 허가 할 수 있다. 단, 충청북도 교육감이 정한 다음 각 호의 정원외 전.재.편입학의 경우는 학교장이 허가할 수 있으며, 총합이 정원의 10%를 넘지 못한다.
① 국가 유공자의 자녀 : 해당학년 정원의 3%
② 외국학교 재학 학생 및 북한이탈주민 보호대상자의 자녀 : 해당학년 정원의 2%
③ 서울특별시에 소재하는 학교에서 전입학하는 학생 : 해당학년 정원의 5%
④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자의 전입학 희망자 중 정원 상 결원이 없을 경우 : 정원의 3%
1. 전 가족이 공단 인근지역으로 이전 거주하는 자
2. 군인 자녀로 군부대 주둔지역으로 이전 거주하는 자
3. 혁신도시건설지원특별법에 의거 이전한 기관의 직원 자녀
4. 실직자의 자녀로 거주지가 충청북도로 이주되어 있는 자 (제출서류 : 고용노동부 발행 구직 및 실업급여 확인서 1부)
5. 거주지가 타 시.도인 자로서 현재 영동군으로 이전되어 거주하는 자.
단, 영동군에서 거주지 이전 후 다시 영동군으로의 전입기간이 1년이 되지 않는 경우 생활근거지 변동에 따른 증빙자료(부모의 복무확인서,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등)를 제출하여야 함.
⑤ 교육환경 전환대상자나 퇴학 후 재입학을 요구한 학생의 전.재.편입학은 해당학년 정원의 3%
⑥ 체육특기자는 결원이 없는 경우 해당학년 정원의 3%
⑦ 전.재.편입학의 세부사항은 전.재.편입학 및 학년결정입학 업무 시행 계획에 따른다.
제22조 (전.재.편입학 서류) 본교에 전.재.편입학하려는 자는 입학에 필요한 서류 이외에 재학한 학교에 있어서의 재학 당시까지의 상황을 입력한 학교생활기록부와 건강기록부 등을 제출해야한다. 단, 특례대상귀국자 및 일반귀국자, 북한 이주민 자녀의 경우에는 귀국자 편입학 규정에 의한 별도의 필요한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3조 (서약서) 입학(전입학, 재입학, 편입학 포함)을 허가받은 자는 따로 정한 절차에 의하여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4조 (학년결정 입학)
① 학교장은 중학교를 졸업한 자 또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7조에 따라 이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은 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조기진급 및 조기졸업에 관한 규정」 제6조에 따른 교과목별 이수인정 평가위원회가 실시하는 신청인의 학교의 학습경험에 관한 자문심의 및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의 결과에 따라 학년을 정하여 입학을 하게 할 수 있다.
② 고등학교 학년결정 입학에 대한 세부사항은 별도의 규정에 의한다.
제25조 (학과변경)
① 진로적성이 맞지 않는 학생들의 학교생활만족도 제고를 위한 학과(계열) 변경을 교육과정을 고려하여 1학년에 한해 학기별 1회 실시하며, 학과(계열)변경은 재학 중 1회로 제한한다.
② 학과(계열) 변경은 학과별 정원 대비 결원 인원수 내 또는 학과정원의 10%내에서 학과별 상호변경으로 시행하며, 세부 사항은 별도의 시행계획에 의한다.
제26조 (휴학)
① 학생이 질병, 기타 부득이 한 사정에 의하여 휴학하려 할 때는 그 사유서를 갖추어 내용을 증명할 만한 서류를 첨부하여 보호자 연서로서 학교장에게 제출한다.
② 휴학을 허가하는 기간은 매회 3개월 이상 1년 이하로 하되, 3회 이상 거듭할 수 없다.
제27조 (자퇴, 유예)
① 스스로 퇴학(유예)하고자 하는 자는 학업중단 숙려제 적용 후 보증인 연서(이하‘자퇴원서’라고 한다.)로 그 사유서를 제출하여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전항에 의거 자퇴(유예)원서를 제출한 경우 즉시 처리하지 않고 일정 기간 숙려기간을 둔다.
③ 전항에 의거 숙려기간 동안 교육감이 지정한 전문상담기관에서 상담 및 프로그램을 받도록 안내해야 하며, 상담을 받은 경우 상담소견서를 자퇴(유예)원서에 첨부해야 한다.
제28조 (퇴학)
① 학생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퇴학 처분할 수 있다.
1. 품행이 불량하여 개전의 가망이 없다고 인정된 자
2. 정당한 이유 없이 결석이 잦은 자
3. 기타 학생생활규정에 위반된 자
② 학교장은 퇴학 처분을 하기 전에 해당 학생 및 보호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적절한 대화를 거쳐야 하며 일정 기간 동안 가정 학습을 하게 할 수 있다.
③ 학교장은 퇴학 처분을 할 때에는 당해 학생 및 보호자와 진로 상담을 하여야 하며, 지역 사회와 협력하여 다른 학교 또는 직업 교육 훈련기관 등을 알선하는데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④ 퇴학 처분을 받은 자는 본인이 원할 경우 다음 학년도에 학업중단예방위원회 거쳐 학교장이 허가할 경우 재입학 할 수 있다.
⑤ 생활교육위원회의 퇴학 처분 시 본교 생활교육 협의회 의결(2/3이상의 찬성)을 거쳐 학교장의 결재를 얻어야 한다.
제29조 (수료 및 졸업)
① 각 학년 과정의 수료 또는 졸업은 해당학년의 출석일수와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에게 부여한다.
② 각 학년의 수료 또는 졸업에 필요한 출석일수는 수업일수의 3분의 2이상으로 한다.
제30조 (졸업장) 학교장은 학교의 전 과정을 수료하였다고 인정한 자와 조기 졸업자에게는 졸업장을 수여한다.
제6장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
제31조(조기진급 . 졸업 신청)
① 조기진급·졸업을 원하는 학생은 학부모의 동의를 받아 신청한다.
② 학교장은 조기진급·졸업 신청자 중 교육감이 정한 선정기준에 부합되는 자에 한하여 조기진급·졸업대상자를 선정한다.
제32조(조기진급 . 졸업 절차)
① 학교장은 조기진급·졸업 대상자 중 조기진급·졸업·진학 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를 통과한 학생에 한하여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을 인정한다.
② 조기진급·졸업 대상자는 다음 학년의 교육과정에 편성된 전(全)교과목의 조기 이수 인정을 받아야 하며, 조기진급·졸업 평가는 정규 교육과정 내용을 평가 범위로 한다.
제33조(조기진급 환원 조치) 조기진급 후 심한 부적응 현상이 있는 경우에 학생 본인과 보호자의 환원 동의서를 받아 진급 학년도 초의 60일 이내에 환원 조치할 수 있다.
제34조(상급학교 조기입학 신청)
① 상급학교에 조기입학을 원하는 학생은 학부모의 동의를 받아 신청한다.
② 학교장은 교육감이 정한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 부여 기준에 부합되는 학생에 한하여 조기진급·졸업·진학 평가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
제35조(조기진급·졸업·진학 평가위원회)
① 학교장은 조기진급 . 졸업 및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부여를 위하여 조기진급·졸업·진학 평가위원회(교무운영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교장으로 하며, 위원장을 포함하여 12인 이내로 구성한다.
③ 조기진급 . 졸업 대상자 및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부여 대상자 선정 시기 및 선정 절차, 평가 방법 등 세부 사항은 「조기진급 등에 관한 규정」에 별도로 정한다.
제36조(교과목별 이수인정)
① 교과목별 이수인정은 교과목별 이수인정 평가위원회에서 정한 교과목별 조기이수 인정평가 기준을 통과한 경우에 이수한 것으로 한다.
②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위원회는 해당과목 담당교사 2인을 포함하여 조기졸업 관련 담당계원 및 부장 등 3~5인으로 구성하며, 해당과목 교사가 1인일 경우에는 다른 학교 해당과목(또는 다른 과목) 교사 1인을 학교장이 위촉하여 구성할 수 있다.
③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교과목별 이수인정 기준의 결정
2. 교과목별 이수인정 평가 방법의 결정
3. 교과목별 이수인정 평가 도구의 제작 또는 선정
4. 교과목별 이수인정 평가 및 성적 산출
5. 기타 교과목별 조기이수 인정 평가와 관련된 업무
④ 조기이수 대상자는 조기이수 해당 학년의 교육 과정에 편성된 전(全)교과목에 대하여 조기이수 인정을 받아야 한다.
⑤ 교과목별 조기이수인정 평가위원 및 평가기준, 평가방법, 평가시기 등 기타 필요한 세부 사항은 「조기진급 등에 관한 규정」에 별도로 정한다.
제37조(이의 신청 및 재평가)
① 위원회의 평가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평가 결과를 안 날부터 10일 이내에 학생과 학부모가 연서한 서류로 재심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재평가를 요청받은 위원회는 요청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평가를 하여야 한다.
제38조(기타) 기타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부여에 관한 내용은 교육감이 정하는 기준과 「조기진급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시행한다.
제7장 기타의 비용 징수
제39조 (기타의 비용) 학교 회계규칙 제9조 및 학교회계예산편성 기본지침에 의거 학교운영위원회의 자문심의을 거쳐 교육활동에 필요한 기타의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제40조 (체납자 조치) 학교장은 징수금을 체납한 자에게 출석을 정지하거나 퇴학을 명할 수 있다.
제8장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한 사항
제41조 (포상) 학교장은 품행이 단정하고 학업 성적이 우수한 자, 근면성이 뛰어난 자, 선행과 효행에 있어 타인의 모범이 되는 자, 또는 기타 특별한 공로가 있다고 판단되는 자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에 의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42조 (징계)
① 학교장은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징계 처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장은 학생 또는 학부모 등 보호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1. 학교 내 봉사
2. 사회봉사
3. 특별 교육 이수
4. 1회 10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5. 퇴학 처분
② 학교장이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징계를 할 때에는 학생의 인격이 존중되는 교육적인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그 사유의 경중에 따라 징계의 종류를 단계별로 적용하여 학생에게 개전의 기회를 주도록 하여야 한다.
③ 학교장은 징계를 할 때에는 학생의 보호자와 학생의 지도에 관하여 상담을 할 수 있다.
④ 학교장은 법 제2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지도를 할 때에는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훈육ㆍ훈계 등의 방법으로 하되, 도구, 신체 등을 이용하여 학생의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방법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제43조 (징계외의 지도방법)
징계 외의 지도방법(교육벌)은 학교에서 학습권과 교육권의 보호 및 질서유지를 목적으로 행할 수 있는 학생 생활지도의 한 방법으로써 신체 또는 도구를 이용한 직접적 체벌은 금지하되 학생의 인격이 존중되고 학생의 학습권이 침해되지 않은 범위에서 지도교사가 실시한다. 교육벌에 대한 세부사항은 「학생생활규정」에서 규정한다.
제44조 (두발.복장 등 용모)
① 학생은 두발 및 복장 등 용모를 단정하게 하여 검소하고 건전한 학교생활 기풍을 조성할 의무를 갖는다. 두발.복장 등 용모에 관한 세부사항은「학생생활규정」에서 규정한다.
② 교복은 단정하고 학생의 품위유지 및 학교를 상징할 수 있도록 선정하며 색상, 재질, 디자인 등 세부사항은「학생교복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제45조 (소지품 및 소지품 검사) 타인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고 의심되거나 학내 질서를 해칠 수 있다고 의심할만한 사유가 발생했을 때 상황을 설명하고 담임교사, 교내계, 학생생활안전부장의 주관 하에 실시할 수 있으며, 소지품 및 소지품 검사에 대한 세부사항은 「학생생활규정」에서 규정한다.
제46조 (휴대폰 등 전자기기 사용) 다른 학생의 학습권과 교사의 수업권을 보호하고, 공공의 장소에서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지 않기 위해서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 사용에 대한 세부사항은 「학생생활규정」에서 규정한다.
제47조 (학생 생활 규정) 본교 학생으로서 다른 사람의 학습권과 교사의 수업권을 존중학고 바람직한 민주시민으로서의 인격 함양을 위해 지켜야할 학교생활에 관한 제반 규칙과 규정의 세부사항을 위하여 「학생생활규정」을 두며, 학생은 그 세부사항을 지켜야할 의무를 갖는다.
제48조 (학교 내 교육.연구활동 보호) 학교 내에서 이루어지는 교직원 및 학생에 의한 합법적 교육 및 연구활동에 대하여 학교장은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물리적.환경적 여건을 최대한 지원하고 장려해야 한다.
제49조 (질서유지) 학교 내에서의 생활과 학습활동의 정상적 운영을 위한 질서유지(생활규정 준수)에 학생은 적극적으로 응할 의무가 있으며, 학생의 보호자 및 교원은 학생이 학교의 제반 규정을 준수할 수 있도록 지도할 의무가 있다.
제9장 학생자치활동 조직 및 운영
제50조 (조직) 학교장은 학생들의 자율성을 높이고 다양한 교육의 창의성 계발을 위하여 학생 자치회(이하 “학생회”라 한다)를 조직하여야 한다.
제51조 (기능) 학생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학생회 활동에 필요한 예산안 및 결산
2. 수학여행, 소풍, 봉사활동, 야영활동, 교내체육대회 등 학생회 활동에 관련된 사항
3. 기타 학교운영에 대한 제안(학칙개정 등) 및 건의사항
제52조 (운영) 효율적인 학생회 운영을 위한 세부사항은 「학생 자치활동 운영계획」내에 둔다.
제10장 학칙 개정 절차
제53조 (학칙 제정 및 개정 절차)
① 학교장이 학칙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학부모, 학생, 교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학칙 및 학생생활규정 제.개정 위원회를 거쳐 학교운영위원회 자문 후 학교장의 결재를 받아 시행한다.
② 반영 방법 및 절차 등은 학교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1장 기타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
제54조 (학교운영위원회) 초중등교육법 제31조 1항, 동법 시행령 제63조에 의거하여 학교운영위원회를 두어야 하며, 그 세부 내용은 따로 정한다.
제55조 (학교폭력예방 전담기구 운영)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2019.8.20.개정) 및 동법시행령(2020.03.01.개정)에 의거하여 학교폭력예방 전담기구를 두어야 하며, 그 세부 내용은 따로 정한다.
제56조 (학부모회) 교육기본법 제5조(교육의 자주성 등) 및 제13조(보호자), 충청북도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설치·운영 및 학부모교육 지원 등에 관한 조례(2021.2.10.)에 의거하여 학부모회를 두어야 하며, 그 세부 내용은 따로 정한다.
제12장 기숙사
제57조 (기숙사 입사)
① 본교에 원거리 통학생을 위한 기숙사를 둔다.
② 기숙사에 입사하려는 자는 보호자 연서로 입사원을 학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기숙사생의 기숙사 생활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은 기숙사운영회칙에 따른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시행 세칙) 이 학칙 시행 상 필요한 세칙은 학교장이 정한다.
제정 1976. 03. 01
1차 개정 1978. 03. 01
2차 개정 1982. 03. 01
3차 개정 1984. 03. 01
4차 개정 1985. 03. 01
5차 개정 1986. 03. 01
6차 개정 1987. 03. 01 (2,3학년 학급수 및 학생정원 종전학칙 적용)
7차 개정 1988. 03. 01 (3학년 학급수 및 학생정원 종전학칙 적용)
8차 개정 1989. 03. 01
9차 개정 1991. 03. 01
10차 개정 1992. 03. 01
11차 개정 1994. 03. 01
12차 개정 1995. 03. 01
13차 개정 1997. 03. 01 (다만, 제27조, 제28조, 제31조는 1997. 09. 01부터 적용)
14차 개정 1998. 11. 01
15차 개정 1999. 10. 01
16차 개정 2001. 03. 01
17차 개정 2001. 09. 01 (2001년 휴업일은 제13조 제1항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학교장이 학년도가 시작된 후에 학교운영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정함)
18차 개정 2002. 03. 01
19차 개정 2003. 10. 01
20차 개정 2004. 03. 03
21차 개정 2011. 05. 24
22차 개정 2012. 09. 01
23차 개정 2013. 03. 01
24차 개정 2013. 09. 01
25차 개정 2014. 07. 14
26차 개정 2016. 04. 08
27차 개정 2017. 04. 14
28차 개정 2019. 04. 01
29차 개정 2020. 03. 01
30차 개정 2021. 03. 01
31차 개정 2022. 03. 01
32차 개정 2024. 07. 09